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가. 신용거래계좌 설정
1) 약관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용 융자 및 대주약정등록은 당사내 1인 다수계좌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선호하는 투자성향별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놓은 신용거래 유형별로 보증금율, 융자비율, 융자한도, 추가담보제공기한, 담보유지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신용거래유형의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용거래 개시(신용거래 구체적인 조건)
1)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신용거래 유형 신용거래보증금율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기본형 ●위탁증거금율30%종목
● 신용 S등급/A등급 종목 50%
(대용,현금 순서로 보증금 납부)
100%
(대용,현금순서로 납부)
●위탁증거금율40%종목中 신용 B등급/C등급 종목 60%
(대용,현금 순서로 보증금 납부)
적극투자형Ⅰ ●위탁증거금율30%종목
● 신용 S등급/A등급 종목
45%(현금22.5%,대용22.5%)
●위탁증거금율40%종목中 신용 B등급/C등급 종목 50%(현금25%,대용25%)
대용투자형 대용100%
일반투자형 ●위탁증거금율30%종목
● 신용 S등급/A등급 종목
현금45%
●위탁증거금율40%종목中 신용 B등급/C등급 종목 현금50%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구)NH농협증권주식회사에서 개설된 신용거래계좌(이하 “(구)NH농협증권계좌”이라 함)의 신용계좌융자 보증금율은 “적극투자형Ⅰ”에 해당하는 신용거래융자 유형을 적용합니다.
구분
기본형
적극투자형Ⅰ
대용투자형
일반투자형
신용거래
보증금율 주1)
●위탁증거금율30%종목
●신용 S등급/A등급 종목
50%
(대용, 현금 순서로 납부)
45%
(현금22.5%, 대용22.5%)
대용 100%
현금 45%
●위탁증거금율40%종목中 신용B등급/C등급 종목
60%
(대용, 현금 순서로 납부)
50%
(현금25%, 대용25%)
대용 100%
현금 50%
담보유지비율 주2)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140~170%) / 단, 140%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
신용
융자비율
주3)
●위탁증거금율30%종목
●신용 S등급/A등급 종목
100%
77.5%
100%
55%
●위탁증거금율40%종목中 신용B등급/C등급 종목
100%
75%
100%
50%
추가담보납부기간주4)
(T일:담보부족발생일)
T+1일
반대매매일
(T일:담보부족발생일)
T+2일
신용융자한도
(KCB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10억~20억
신용융자만기일
90일 (단, 유통융자의 경우 총신용융자기간 300일까지만 연장가능)
신용거래융자이자율적용방식
소급법 :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보유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
신용융자이자율
(총신용융자기간에 따른
단순누진차등금리 소급적용
/개설창구에 따라 다름) 주5)
나무계좌 : 1~7일:4.6%, / 8~15일:7.4% / 16~30일:9.8% / 31일 이상:9.8%
※신용융자이자 징수일: 매월 첫 번째 영업일/매도/현금상환시
대주 주6)
- 대주보증금율: 대용, 현금순으로 100%
- 담보유지비율: 140%
- 대주이자: 연 2.5%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징수)
- 대주이자 징수시기: 매월 첫 영업일/매수,현물 상환 결제일 징수
- 대주이자 징수기간: 대출일~상환일 (한편넣기)
-->단, 대출일 당일 상환 시 1일치 이자부과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연 0.5% (소득세14%, 주민세 1.4% 원천징수),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지급일: 매월 첫 번째 영업일/매수/현물상환시 지급
- 대주만기: 60일(만기연장불가)
- 대주한도: 1억
연체이자율주5)
- 나무계좌: 약정이자율 + 3%
- 신용융자 이자 미납 시
- 만기 미상환 시
주1) 현금보증금의 경우 반드시 현금으로 있어야 하며, 대용보증금의 경우는 대용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용담보금으로 설정된 금액(대용/현금)은 출고불가/출금불가/대출불가/신규주문(현금,신용)불가합니다.
ex) 신용(기본형)계좌의 신용융자금액이 1억원(위탁증거금율 30%종목)인 경우 신용담보금은 5천만원으로 상환 전까지 대용금액에서 받고, 대용부족시 현금에서 받습니다.
* 고객지정 증거금 100% 계좌의 경우 신용담보금(현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현금주식 매수 가능합니다.(단 관리, 위험, 경고, 정리매매종목은 매수불가)
* 신용담보금으로 설정된 현금으로 신용매수 결제후 현금상환 가능합니다.(단, 매수증거금으로 사용한 경우 상환불가)
*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현금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증권) 평가기준
: 주식(전일종가), 채권(2개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수익증권(당일기준가)
주2) 신용거래유형별 담보유지비율 주요내용
* 신용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대출유형별 상품과 통합하여 관리하되, 주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담보유지비율로 환산하여 관리함
* 신용거래대주의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의 담보유지비율과 동일하게 적용됨.
주3) 신용융자비율(회사가 고객에게 융자해드리는 비율) =신용융자금액÷신용매수금액*100
주4) 신용거래 신청 고객은 담보부족 발생시 추가담보제공안내 방법으로 SMS(휴대폰 수신) 수신에 반드시 동의하셔야 합니다.
* 회사가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경우 투자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신용거래시 회사와 약정한 통지수단(예를 들어 SMS, 이메일, 우편 등)에 의하여 회사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약정 고객의 경우 대출약정시 수신동의한 SMS/이메일 수신방법을 포함하여 통보됩니다).
주5) 신용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상세내용
* 계좌개설 창구에 따라 신용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상이
- QV계좌 :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과 QV앱을 통해 개설한 계좌 및 회사와 제휴한 은행의 영업점에서 2018.01.02 이후 개설 한 계좌
- 나무계좌 : 고객이 NAMUH앱을 통해 개설한 비대면 계좌 및 회사와 제휴한 은행의 영업점에서 2017.12.31 이전 개설 한 계좌
- 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우리투자증권주식회사에서 개설된 증권계좌(이하 “(구)우리투자증권 계좌”라 함) 및 (구)NH농협증권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① (구) 우리투자증권계좌
- 지점개설계좌 : 상기 지점개설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적용
- 2013년 4월 15일 이전 은행개설계좌(구.티엑스계좌 제외) : 상기 지점개설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적용
- 나무계좌 : 상기 나무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적용
* 구.티엑스 계좌 : 2013년 4월 15일 이전에 개설된 은행개설계좌로써, 일반 지점(은행)개설계좌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계좌
② (구) NH농협증권계좌 : 지점개설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적용
* 총신용융자기간별 소급방식 :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보유기간 전체에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예) 융자금액5천만원, 2017.09.01~2017.11.10 대출기간70일, 은행개설계좌라고 가정시
이자율이 1~8일:4.6%, 8~15일:7.4%, 16일~30일:9.8%, 31일~60일:9.8%, 61일이상~:9.8%이며, 대출기간이 70일을 초과하는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4.6%, 7.4%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이자율인 9.8%만이 일괄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1~7일까지는 4.6%, 8~15일까지는 7.4%, 16일 초과 분 9.8% 순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사례 예시 :
구 분 신용 총 공여기간
1~7일 8~15일 16~30일 31~60일 61일 이상
이자율 연 4.6 % 연 7.4 % 연 9.8 % 연 9.8 % 연 9.8 %
▷ 신용 5천만원, 융자기간 70일(2017.09.01~2017.11.10 상환)인 경우 신용을 사용한 모든 기간, 즉 70일에 대해 이자율 9.8% 적용. (원 미만 절사)
※ 이자계산산식: (융자금액×구간별적용이자율×총보유일수÷365일(보통년365일/윤년366일)
- 기납부이자금액(정기이자기납부누계금액)
※ 이자징수시기
① 정기 :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분 이자 납부
② 상환 : 상환일에 정기이자 징수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해 이자 납부
이자징수일 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10월 첫 영업일
(융자기간 : 9.1~9.30) 정기이자 389,315원 50,000,000원x9.8%x29일/365
11월 첫 영업일
(융자기간 : 10.1~10.31) 정기이자 416,164원 (50,000,000원x9.8%x60일/365)
- 389,315
상환일
(융자기간 : 11.1~10) 상환이자 134,247원
(총939,726원)
(50,000,000원x9.8%x70일/365)
-(389,315+416,164)
※ 보통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 회사가 새로운 신용이자율 체계를 시행 시(인하 또는 인상) 기존 신용잔고 이자율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신규매수만 적용)
※ 연체이자율 계산시, 약정이자율+3%의 최고이자율은 나무계좌 연13%적용(예시 : (나무계좌) 약정이자율 11.5% + 3% = 14.5%시, 13%로 적용)
주6) 대주이자 상세내용
- 이자율은 증권금융 대주수수료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대주이자: 대주매도대금X 이자율 X 경과일수(한편넣기)/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계산)
- 대주이자 징수 시 기간 산정은 대출일~상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됩니다, (단 대출일 당일 상환 시 1일치이자는 부과 됨)
- 정기이자 미납 시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만기미상환 연체율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원금에 대해 상환일까지 정상이자 적용합니다.
(임의 매수상환으로 발생한 미수는 현금미수임)
2)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시 증권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신용거래융자 최소담보유지비율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140~170%)/ 단, 140%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신용거래대주 최소담보유지비율: 140%
▷ 신용신규매수 또는 만기 연장시 새로운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적용됩니다.
(동일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잔고별 담보유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신규매수 또는 만기연장 처리 후 담보비율이 하락하여 담보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①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ex: sms, e-mail)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습니다.
③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종가(당일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대용증권의 사정가격은 상장주식은 당일종가, 수익증권은 당일기준가, 상장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단, 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을 경우 채권의 대용가)를 기초로 당사가 산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④ 추가담보는 현금 및 대용증권, 한국거래소가지정한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에 한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유가증권 업무규정 제88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장 신용공여 3-10조)
⑤ 추가담보납부기간 동안 담보의 가격하락으로 최종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담보납부시 정확한 담보부족액을 확인 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급격한 시장조치(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자율협약에 기한 채권은행공동관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기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무재조정 절차개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시 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담보평가에서 제외하여, 담보유지비율 해소를 위한 조기상환 또는 종목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⑦ 담보부족계좌의 CMA RP잔고는 익일 새벽에 담보부족금액만큼 자동 일괄 매도 처리됩니다.
⑧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주식의 유•무상 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경우 권리락 당일부터 신주 입고 전 영업일까지 권리대용금 항목으로 담보로 평가됩니다.
구분 유상증자
(증서발행종목) 유상증자
(증서미발행종목)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 체결기준 주식수량×(권리락 전일종가-권리락 기준가)
기준일 당일 결제기준 주식수량×(권리락 전일종가-권리락 기준가)
기준일 이후 결제기준 주식수량×(권리락 전일종가-권리락 기준가) 배정수량×전일종가
증서입고일 이후 (권리락 전일종가-권리락 기준가)÷유상배정비율×증서수량
✽ 증서 매매/입출고 시
권리대용금액 변경됨
상동 -
유상청약마감일 이후(청약시) 상장종목: 청약수량×전일종가
비상장종목: 청약수량×청약발행가
유상청약마감일 이후(미청약시) 평가없음(기존 권리대용금 해지)
*권리공매도 체결시 권리대용금 차감(매도체결수량x종가)
3)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1일이내)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증권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① 납입기한일 다음 영업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임의매도함 (매도수량은 고객의 계좌에 예탁된 현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융자금 및 이자와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매도가격 주1. 으로 수량을 계산하여 반대매매 되며, 이때 매도순서는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높은순> 대출일순(유통융자>자기융자>주식담보대출>신용대주순) >종목번호순으로 매도됩니다.)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② 임의처분순서
※ 임의처분순서 변경시간: 임의 처분일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거래영업점에 요청하여
변경가능
1. 현금상환
2. 신용공여잔고 임의처분
3. 그밖의 증권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높은순→ 대출일 빠른순→ 신용공여 유형순 (유통융자→ 자기융자
→ 주식담보대출 → 신용대주) → 종목코드번호 빠른순 (유가증권 처분순서 : 주식→수익증권→ELS/DLS→채권)
③ 임의처분시 상환방법
*주식 : 금액상환방식(매도정산대금(매도대금의98%)으로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이 경우 1주당 신용단가> 매도가격주1. 인 경우 일부 수량 임의 처분시 차손(상환부족금액) 미수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후 잔량에 대한 매도시, 임의 처분시 발생하지 않았던 미수까지 합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수량 전량을 임의 처분시에는 수량상환방식으로 상환처리 됩니다.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채권 및 ELS/DLS : 금액상환방식(단, 장내채권 일부매도시 수량상환방식)
*수익증권 : 수량상환방식(담보주식수량에서 매도상환되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④ 임의상환수량 산정방식 :담보유지비율 140%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함(거래관련 비용 감안)
[신용대출주식 평가금액-(임의처분수량Ax기준가)]+현금주식 평가금액+(D+2예수금)
-[(신용융자 및 대출금-매도가격주1.x임의처분수량A)x10~30%주2.]+대주매각대금
------------------------------------------------------------------------------ = 140%
신용융자금+대출금-(매도가격주1.x임의처분수량A)+대주수량x기준가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주2. 담보유지비율 140%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종목별 담보유지비율과 140%의 차이만큼 평가금액에서 차감함)
4)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매월 첫영업일,상환일)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수금이 신용잔고별 납부할 이자(연체이자포함)보다 적을 경우 이자(연체이자포함)는 징수되지 않고, 연체 처리되며 징수 가능한 이자(연체이자포함)부터 징수합니다.
① 각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http://www.kofia.or.kr)->>통합공시시스템->전체메뉴->금융투자회사공시->특정공시->신용거래이자율)
② 이지징수 기간은 대출일~ 상환일(한편넣기)로 산정됩니다,
(단, 대주이자의 경우 당일 매도/당일매수.현물상환 시에도 1일 이자가 부과됨)
5) 증권회사는 신용거래대주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0.5%)를 지급 합니다.
6) 고객별 신용한도 차등적용 안내 : 회사에서 부여한 한도 10억~20억 (협의증액 가능)
7) 종목별 신용한도 차등적용 안내
①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신용약정 고객별로 종목별 신용융자의 한도를 부여합니다. 즉, 종목별로 최대 매수 가능한 한도를 설정하여 개인별 신용가능한도와 종목별 최대가능한도 중 작은 범위 내에서 신용융자가 가능합니다.
② 종목군별 신용융자 한도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한도금액 제한없음 10억 2억 1억
예) 개인신용융자 한도가 1억인 경우 종목군별 신용융자 최대가능한도는?
→ C등급종목 신용매수시 신용융자 최대가능한도는 1억원임(종목한도內)
→ B등급종목 신용매수시 신용융자 최대가능한도는 1억원임(개인한도內)
③ 종목군은 시장상황 및 종목의 상황에 따라 변경 지정될 수 있습니다.
8) 종목등급별 신용한도 차등적용 안내
① 신용+예탁증권담보대출 총액이 시가총액 일정비율을 초과시에는 신용매매가 제한됩니다.
② 종목별 등급한도(신용+예탁증권담보대출 합산)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한도 시가총액7.5% 시가총액4.5% 시가총액3% 시가총액1.5%
9) 신용거래대주 순포지션(Net Position)기준 적용
구분 가능여부
주식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유통대주매도 가능여부
불가능
신용유통대주 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현금/신용매수 가능여부
불가능
- 대주잔고와 동일종목 입고시 동 종목에 대한 현금매도 불가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금융감독원지침_2016.6.30 변경시행)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당일 장마감기준 주식종목별 순보유잔고(체결기준)가 순매도잔고상태로서 순매도포지션 잔고수량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및 평가액 1억원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
- 10억원이상은 잔고비율과 관계없이 보고
- 최초 보고 후 순매도포지션 비율이 0.01%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보고의무
발생하며, 다수 증권사를 통한 동일한 종목 거래시 순보유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보고 해야함.
- 보고의무자 : 투자자 본인
- 보고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3영업일째 되는 날 오전9시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 보고
※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발행주식수의 0.5%이상 순보유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의 투자자명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 해당일을 공시
- 최초의무 발생일 : 보고기준(△0.5%)에 최초로 해당한 날
- 기준 산출방법 : 회사(고유, 일임, 신탁, 펀드)의 순보유잔고를 합산
10) 대주거래종목이 상장폐지될 경우 상장폐지 이후에는 매수상환 및 현물상환이 불가하므로 고객은 정리매매기간 최종일까지 상환해야합니다.
11) 신용잔고의 만기연장은 당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용유형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단, 대주는 연장불가)
① 연장시 대출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연장후 융자금액의 이자계산은 총 융자보유기간(대출일~만기일)에 따라 기간별 단순누진차등금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② 단, 유통융자의 경우 총 융자보유기간 최장 300일이내까지 연장됩니다.
③ 아래 사유의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신용연체정보자
·만기미상환계좌
·신용 이자 미납 및 세금 미납 계좌
·담보부족계좌(연장신청일 기준)
·사고등록계좌(카드/통장분실, 사망, (가)압류 등)
·반송등록계좌
·신용거래불가종목
·신용유통융자 잔고 신용융자기간 300일 초과 잔고
·그외 당사가 담보 및 만기 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계좌
④ 만기연장시 새로운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됩니다.
(동일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잔고별 담보유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기연장 처리 후 종목 담보유지비율이 하락하여 담보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신용거래대상종목
1)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2)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종목은 지정일포함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제한됨)
②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 또는 수도 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신용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신용거래제한
1) 이자미납 및 기타미납내역 발생계좌는 신용거래가 불가합니다.
2) 담보부족계좌는 신용거래가 불가합니다.
3) 당사 특수관계인은 신용약정이 불가합니다.
4) 연체등록자, 공공기록정보보유자, 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KCB신용등급이 당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미성년자, 외국인(해외영주권자) 약정 불가
5)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과 신용거래약관 제 3조(신용거래의 제한) 3항,4항에 의거 아래의 경우 고객님의 자산보호를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신규 및 연장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연체로 인한 고위험자(은행연체 등 불건전 금융거래정보가 있는 고객)
2. 추가납부 이행능력 부족 가능성으로 인한 고위험자(기초수급자)
3.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위험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개인회생채무자, 세금체납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 상습이자연체고객
6. 상습담보부족발생계좌
7. 상기 사유 이외에 당사에서 담보 및 만기 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좌
6) 신용거래약정이 체결된 후에도 회사의 신용(대출포함) 총 한도 소진 시 신용거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상환
1)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 요구합니다.
2)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고객이 상환을 신청한 당일에 상환됩니다.
- 상환마감시간: 영업점내방16:30, 유선17:00, 온라인17:00
- 신용유통융자 / 유통대주 상환마감시간 17:00
3) 증권회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 주1 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매도수량은 융자금 및 이자와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매도가격주2으로 수량을 계산하여 반대매매 처리합니다.)
주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
주2.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 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 하였을 때
※ 임의처분순서 변경시간: 임의 처분일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거래영업점에 요청하여 변경가능(녹취 필수)
1.만기미상환 신용공여잔고 현금상환
2.만기미상환 신용공여잔고 임의처분
3.그밖의 증권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높은순 → 대출일 빠른순 → 신용공여 유형순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주식담보대출 → 신용대주) → 종목코드번호 빠른순
(유가증권 처분순서 : 주식→수익증권→ELS/DLS→채권)
※ 임의 처분시 상환방법: 금액상환방식으로 상환되나, 담보수량 전량 임의처분시에는 수량상환방식으로 처리되며, 전량을 임의 처분하여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밖의 증권으로 처분됩니다.
※ 임의 처분수량 산정방식 : 만기미상환금액÷매도가격주1. (거래관련 비용 감안)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②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일 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임의처분순서 변경시간: 임의 처분일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거래영업점에 요청하여 변경가능(녹취 필수)
※ 임의처분순서:
1. 현금상환
2. 신용공여잔고 임의처분
3. 그밖의 증권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높은순 → 대출일 빠른순 → 신용공여 유형순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주식담보대출 → 신용대주) → 종목코드번호 빠른순
(유가증권 처분순서 : 주식→수익증권→ELS/DLS→채권)
※ 임의 처분시 상환방법
*주식 : 금액상환방식(매도정산대금(매도대금의98%)으로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이 경우 1주당 신용단가>매도가격주1. 인 경우 일부 수량 임의 처분시 차손 미수가 발생
하지 않으나, 이후 잔량에 대한 매도시, 임의 처분시 발생하지 않았던 미수까지 합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수량 전량을 임의 처분시에는 수량상환방식으로 상환처리 됩니다.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채권 및 ELS/DLS : 금액상환방식(단, 장내채권 일부매도시 수량상환방식)
*수익증권 : 수량상환방식
(담보주식수량에서 매도상환되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임의처분 수량(A) 산정방식 : 담보유지비율 140%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거래관련 비용 감안)
[신용대출주식 평가금액-(임의처분수량Ax기준가)]+현금주식 평가금액+(D+2예수금)
-[(신용융자 및 대출금-매도가격주1.x임의처분수량A)x10~30%주2.]+대주매각대금
------------------------------------------------------------------------- =140%
신용융자금+대출금-(매도가격주1.x임의처분수량A)+대주수량x기준가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주2. 담보유지비율 140%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종목별 담보유지비율과 140%의 차이만큼 평가금액에서 차감함)
③ 이자, 위탁매매수수료 및 제세금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증권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사용합니다.
(회사의 연체이자 부과정책 상 고객에게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더라도 더 유리한 변제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신용공여 담보유가증권은 상환 전까지 타인이나 본인명의 타계좌로 출고 할 수 없습니다.
2.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용거래융자 시 투자원금 일부 또는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일반투자형 계좌에서 보증금율 45%인 종목을 매수할 경우 45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며 최초 담보비율은 181%입니다.
(1,000만원÷550만원×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손실액이 투자원금(45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CASE1 일반투자형,신용S등급종목>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50만원, 10,000원인 신용S등급 종목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140%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D-1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81%
D-1 장후 7,700원 7,700,000원 140%
D-day 7,230원 7,230,000원 131% 추가담보요구일(담보부족발생일)
D+1일 6,150원 6,150,000원 111% 추가담보미납(155만원 담보부족)
D+2일 임의처분 수량을 매도가격주1인 4,920원으로 산정, 1,000주 모두 임의처분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 반대매매가 6,2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 620만원(1,000주×6,200원)으로 투자원금(450만원)의 상당부분(85%)에 달하는 손실(380만원) 기록
* 거래 관련 비용(수수료, 세금, 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나. 신용거래대주 시 투자원금 일부 또는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율 100%일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로 마친다면 손실액이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
1)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치변동(체결기준, 당일종가로평가)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반대매매 수량은 매도가격주1으로 산정하므로, 이로 인하여 투자자는 현금으로 추가담보를 납부한 것에 비하여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CASE2 일반투자형,신용C등급종목>
투자원금 5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00만원, 10,000원인 신용C등급종목을 1,000주 매입, 종목담보유지비율170%, 소요담보금 850만원
/ 당사 평가방식인 종목담보유지비율을 140%기준으로 환산계산시 소요담보금은 700만원 (이 경우 계좌 평가금액은 30% 축소 계산)
*A방식: 종목담보유지비율, B방식(당사 평가방식): 종목담보유지비율을 140%기준으로 환산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A방식
B방식
A방식
B방식
D-1 장중 10,000원
10,000,000원
8,500,000원
200%
170%
D-day 7,900원 7,900,000원
6,400,000원
158%
128%
추가담보요구일
(담보부족발생일)
D+1일 7,210원 7,210,000원
5,710,000원
144%
114%
추가담보미납
(129만원 부족)
D+2일 임의처분 수량을 매도가격주1 인 5,760원으로 금액상환방식으로 산정,
500주 임의처분
(5,810원에 매매체결 가정시)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 반대매매 수량(500주)이 5,81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담보유지비율(17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2,905,000원(500주x5,810원)으로 담보부족금액(129만원)의 약 2.3배 수준
* 거래 관련 비용(수수료, 세금, 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 금액상환방식: 매도정산대금(매도대금의 98%)으로 융자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임의처분시에만 해당됨)
라. 고객은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계좌내의 모든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금 등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은 제외)이 제한되며, 현금 및 증권의 인출(상환을 위한 매매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이 금지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주요사항
■매매거래 통지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수시잔액 • 잔량 조회 업무는 당사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내용을 따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약관 및 이자율 등의 변경공시
1) 증권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납부가능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가. 현금배당
1) 신용매수고객(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해당 권리의 발생 기준일 현재 해당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고객)에게 해당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2) 신용매도고객(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해당 권리의 발생 기준일 현재 해당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부를 받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해당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징수합니다.
나. 주식배당
1) 신용매수고객에게 해당 주권을 인도합니다.
2)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 해당 주권을 인도 받습니다.
3) 증권회사가 해당 주권을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다. 배당금의 수수
1) 해당 종목의 발행회사가 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합니다.
2) 증권회사가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 상장된 날의 다음 영업일에 행합니다.
3) 증권회사는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권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 교부일 이전에 그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 환산액을 신용매도고객으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대주권리담보금 설정으로 출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자기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
1) 유상증자 :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고객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인도 하거나 해당 신용매수고객으로부터 납입금을 징수한 후 신주권을 인도하며,
해당 증권회사가 신주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증서를 인도 받거나 납입금을 지급하고 신주권을 인도 받습니다.
2) 무상증자 : 신용매수고객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며,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는 신주권을 인도 받습니다.
3) 증권회사가 해당 신주권이나 해당 증서를 신용매도고객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è
(권리부 최종 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4)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해당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없이 행합니다.
5) 증권회사가 신주인수권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수수할 경우 현금수수일은 해당 종목의 권리락 당일로부터 3일째되는 날(거래소의 휴장일은 제외)로 합니다. 다만, 이 날까지 현금으로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주식의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권으로 수수합니다.
■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및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종목
(이하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 등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 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 3 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①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종목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 대주매각대금(대주권리금) 산정 및 징수시기
유상증자,무상증자 권리대금 (권리부 최종매매일 구주식 종가- 권리락기준가)×대주수량
징수시기 권리락 익익영업일(또는 신주배정기준일+1영업일)
현금배당 권리대금 대주수량×주당배당금
징수시기 배당금 지급일
* 배당기준일+1영업일부터 배당교부일까지 권리대금만큼 대주권리담보금을 설정하여 관리함
주식배당 권리대금 (대주수량×배당신주 최초 상장일 종가×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징수시기 상장일 익일
* 배당기준일+1영업일부터 배당교부일까지 권리대금만큼 대주권리담보금을 설정하여 관리함
단수주 발생시 기타 감자, 회사분할, 액면분할, 액면병합, 피흡수합병 교환이전시
단주수가 발생하는 경우 단 수주대금지급일에 권리대금징수
※ 대주권리금 부족금액 발생시 연체료(연16%) 징수.
■ 회사분할시 신용담보주식변경(주권교부일이 다른경우)
- 융자담보증권의 회사분할시 주권교부일이 다를경우 먼저 교부된 주식으로 담보가 변경됩니다.(분할상장이후 담보주식매도시 상환차손으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잔고주식 공개매수, 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 융자담보증권은 공개매수와 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 기타
- 감자,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담보증권 배정수량이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증권교부 전까지 해당 담보증권의 융자금액에 대해 현금상환을 해야 합니다.
- 현금상환 미처리시 해당담보증권에 대하여 임의상환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대여금 발생_연체이자율 16%)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자의 채무변제 지체 및 불이행은 신용거래연체자 등록사유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