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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
(17년 2월분부터 19년도 12월분까지 한시적 시행)
가. 적용대상 : 약관 제 56조(주택용전력)적용 고객
나. 요금적용 :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보다 20%이상 절감한 경우 당월 전기요금의 10%(동하계 15% 할인)
*명의변경, 이사정산, 계약종별 변경 등으로 직전년도 사용전력량만 있는 경우 직전년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적용
*고압아파트인 경우 종합계약아파트는 호별 사용전력량으로, 단일계약아파트는 평균 사용전력량을 적용
*복지할인 등 타 할인이 있는 경우 타 할인 반영 후 절전할인 적용
다. 검침일별 동하계 요금 월분
1~12 검침 : 하계(8~9월분), 동계(1~3월분)
15~말일 검침 : 하계(7~8월분), 동계(12~2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