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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 경락손해 보상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8. 8. 23. 17:25



    경락손해 대상

    자동차를 구입한지 2년 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경락손해 보상금액

    경락손해 보상금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수리비 중에서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 차량의 현재 가액이 2천만원, 수리비가 400만원이 나오면 시세하락보상금 40만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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