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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개정 2016. 11. 2. [재판예규 제1607호, 시행 2016. 11. 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의 일당)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일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국고에서 지급되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제3조 (증인의 여비·숙박료)
① 증인의 운임은 대법원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증인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비는 증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여비 등의 미지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 전산양식 A1760)를 제출하는 등 여비 등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2. 증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5조 (재판장의 감면)
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증인의 여비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공동소송인 또는 공동피고인인 경우
2. 증인이 구인장발부, 과태료재판 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출석한 경우
3. 재정증인인 경우
4. 증인이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컨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 아닌 구성원인 경우 등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증언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출석한 증인이 기일의 변경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그 증인에게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민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의 증인의 여비 등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형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
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의 증인의 여비 등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참여사무관등은 공판기일 전날 14:00까지 다음날 신문할 증인들에 대한 증인여비등 청구서 2장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그날 15:00까지 총무과 또는 지원 사무과(다음부터 "총무과"라 한다)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2. 총무과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증인여비등 청구서에 의하여 여비 등을 계산하여 각 재판부에 교부할 금액을 증인여비등 교부부( 전산양식 B2510)에 기재한 후 각 재판부별로 준비하여 둔다.
3. 참여사무관등은 다음날 09:30까지 총무과 전도자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증인여비등과 그 청구서를 수령한 후 수령인 란에 날인을 하고 증인별로 증인여비등 봉투( 전산양식 B2511)를 각 작성한다.
4.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여비등 봉투와 그 청구서를 법정에 지참하여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증인여비등 봉투를 즉시 교부하고 그 청구서의 영수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5.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이 끝난 후 즉시 증인여비등 청구서 2장을 총무과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반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증인여비등 청구서 반환액 란에 반환할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 란에 날인을 받는다.
6. 총무과장은 다음날 증인여비등 교부부를 점검하여 증인여비등 출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형사증인여비지급에관한예규( 재형 87-1)는 폐지한다.
부 칙(2008.03.27 제121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2008. 4. 1. 이전에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6.11.02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출처 :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개정 2016. 11. 2. [재판예규 제1607호, 시행 2016. 11. 2.]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