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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2015. 09. 30.
시행 2015. 10. 16.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개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14일 전부터 1개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2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객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2. 전화, 자동화기기(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② 고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할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용과 함께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본인확인 절차(고객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회사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
2.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회사에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준거법 등)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용시간
HTS,
홈페이지,
Smart Hi
지점개설계좌
365일 00:10 ~ 23:50
제휴은행개설계좌(주1)
•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 07:00~22:00
• 외환은행 : 영업일, 토요일 07:00~22:00
• SC제일은행, 부산은행 : 영업일 07:00~22:00
CD/ATM기(주2)
지급결제계좌
365일 00:10 ~ 23:50
연계은행가상계좌
07:00 ~ 22:00
ARS
지점개설계좌
365일 00:10 ~ 23:50
제휴은행개설계좌
07:00 ~ 22:00
(주1) 약정은행계좌로 이체입출금만 가능
(주2) CD/ATM기 이용시간은 은행사정에 따라 상이하며, 상기 은행의 경우도 CD/ATM기 종류에 따라 이용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CD/ATM기 거래
■ 당사 지급결제계좌 보유
구분
업무내용
CMA
급여고객
CMA고객
일반고객
마감전
마감후
마감전
마감후
출금
당사 CD기
0
0
0
0
500원
타사 CD기
0
800원
1,000원
800원
1,000원
고객 지정 특정은행 CD기
0
0
0
0
0
이체
당사 CD기
타사이체
0
0
0
600원
800원
타사 CD기
당사이체
0
600원
800원
600원
800원
타사 CD기
타사이체
0
600원
800원
600원
800원
입금
당사 CD기
타사계좌
0
800원
1,000원
800원
1,000원
■ 제휴은행연계계좌 보유
구 분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당사
CD기
출금
CMA/일반고객
면제
면제
면제
이체
CMA고객
면제
면제
면제
일반고객
300원
300원
300원
※ 제휴은행연계계좌가 있는 증권카드를 사용하여 CD/ATM기 이용 시 적용되는 수수료와 이용시간은 각 은행의 정책에 따름
나. HTS, 홈페이지, ARS 거래
구 분
CMA고객
우수고객
일반고객
이체수수료
면제
면제
300원
3. 기타 특약사항
통신매체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고객 및 준고객(이하 양자를 합하여 “이용자” 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통신매체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비스 :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직접, 예약주문), 계좌정보조회(잔고조회 및 체결내역 조회 등), 투자정보조회(시세, 시황, 뉴스 등), 자금이체,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청약업무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ID :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이용자가 스스로 부여한 4자리 이상 8자리 이하의 영문과 숫자의 조합(영문 대소문자 구분 없음)을 말한다.
3. 이용자 비밀번호 : 이용자ID 확인 및 보안을 위하여 서비스 신청시 이용자가 설정한 4자리 이상 8자리 이하의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조합(영문 대소문자 구분)을 말한다.
4. 계좌비밀번호 : 서비스 이용시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시 고객 자신이 설정한 4자리 이상 8자리 이하의 숫자를 말한다.
5. ARS 매체(주문) 비밀번호 : 고객 확인 및 보안을 위하여 서비스 신청시 고객 자신이 설정한 4자리 이상 8자리 이하의 숫자를 말한다.
6.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 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 비밀번호 : 공인인증 비밀번호로서 공인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8자리 이상 16자리 이하의 영문과 숫자의 조합(영문 대소문자 구분)을 말한다.
8. 보안카드 : 서비스 이용시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비밀번호카드를 말한다.
9. 보안카드 비밀번호 : 보안카드의 일련번호에 상응하는 일련의 숫자조합으로 일련번호에 따른 다수의 비밀번호가 존재하며, 해당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일련번호는 서비스 사용 시마다 자동 생성된다.
10. 고객 : 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제3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1. 준고객 : 회사에 개설된 계좌 없이 제3조 제3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2. 펀드계좌 : 회사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기 위해 고객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13. 연계MMF펀드계좌 : 고객이 개설하는 펀드계좌로써 펀드계좌의 예수금 및 환매대금관리기능(업무 마감 시 예수금이 자동 매입되고, 출금 요청시 자동 매도되는 편드계좌)이 추가로 부여된 펀드계좌를 말한다.
14. 모바일 IC칩 : 휴대정보 단말기에 장착할 수 있는 집적회로(IC)칩을 말한다.
15. PIN 비밀번호 : 모바일 IC칩을 이용하는 경우에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16. OTP발생기 : 전자금융거래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생시키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①회사가 전자적 장치별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홈트레이딩 서비스(Home Trading Sevice)
- 매매주문(직접, 예약주문), 주문체결현황 조회, 계좌정보 조회, 계좌간 대체 및 은행이체, 투자정보 조회, 청약업무, 사고신고,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자동대체신청 등
2. 웹 트레이딩 서비스(Web Trading Service)
- 매매주문(직접, 예약주문), 주문체결현황 조회, 계좌정보 조회, 계좌간 대체 및 은행이체, 투자정보 조회, 청약업무, 사고신고,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자동대체신청 등
3. 무선 단말기 서비스
- 매매주문, 계좌정보 조회, 투자정보 조회, 은행이체 단, 무선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은행이체, 파생상품매매주문, 저축계좌 매매주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ARS(Auto Response System) 서비스
- 매매주문(직접, 예약주문), 계좌정보 조회, 계좌간 대체 및 은행이체, 투자정보 조회, 청약업무 단, 매매주문 중 파생상품 매매주문서비스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준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정보조회 : 시세, 시황, 뉴스, 분석자료, 기업정보 조회 등
2. 기타 안내정보 서비스 (공지사항, 장애통보 및 대처방안, 상품홍보)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①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따라 회사 소정의 신청절차를 밟은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이용자는 그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보안카드가 필요한 서비스는 고객이 보안카드를 수령한 후 이용할 수 있다.
1. 고객의 신청절차
가. 부가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
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등록 절차에 따라 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를 고객이 직접 등록
2. 준고객의 신청절차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등록 절차에 따라 이용자 ID 및 이용자 비밀번호를 고객이 직접 신청
②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전산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통신장애 등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5조【서비스 이용권리의 양도 등】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모두 회사에 귀속되므로 이용자는 이를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6조【서비스 이용시간】통신매체 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24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천재지변, 통신기기․통신회선․컴퓨터의 장애 및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자격 제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용자ID를 등록한 자로서 회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내부기준에 합당한 자에 한한다.
제8조【이용자 확인 방법】①이용자는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항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신청한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 고객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라 회사는 아래의 사항 중 일부만의 확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계좌번호
2. 계좌비밀번호
3. 이용자ID
4. 이용자 비밀번호
5. 공인인증서
6. 전자서명 비밀번호
7. 보안카드 비밀번호
8. ARS 매체(주문) 비밀번호
9. Pin 비밀번호
10. 일회용 비밀번호(OTP)
②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가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신청한 이용자가 직접 접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10호에 대한 입력오류가 연속 누적되어 일정횟수 이상일 경우 신청한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서비스의 무단접속 및 사용시도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임의로 중지한다.
④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임의로 중지시켰을 경우 이용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서비스 이용을 재개 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 제6호에 대한 입력오류가 일정횟수 이상 연속 누적되어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웹 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제9조【보안카드 및 OTP발생기 사용】①보안카드 또는 OTP발생기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한다.
②고객이 제3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발생기의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③고객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 사용 시마다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발생기의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발생기의 일회용 비밀번호를 연속해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틀리게 입력하는 경우 보안카드는 자동 폐기되며, OTP발생기는 사용 정지된다.
⑤ 고객은 제4항의 사유로 사용이 중지된 OTP발생기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회사가 정하는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안카드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고객은 보안카드 및 OTP발생기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일회용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거래내용의 요청 방법】고객이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거래내용 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매매주문 업무】①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매매주문의 방법 및 처리 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주문
가. 가능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및 장외호가중개시스템의 사정에 따라 매매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1)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개시 60분전부터 시간외시장 종료 시까지 가능하다.
(2) 장외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매되는 주식의 매매주문은 회사영업일의 오전 9시 이후부터 15시까지 가능하다.
(3) 파생상품시장은 장 개시 60분 전부터 장 종료 시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나. 실행처리
(1) 주문접수 후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장외호가중개시스템 및 회사 시스템 사정에 따라 업무의 실행시기와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2) 직접주문 유효기간은 당일에 한하며, 주문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관리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 전화 등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3) 통신의 장애, 서비스의 장애, 주문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주문의 미처리, 처리 지연, 체결 통보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주문입력 후 주문 및 체결결과를 직접 조회 후 확인하여야 한다.
2. 예약주문
가. 예약주문 가능계좌는 위탁계좌, 저축계좌, 선물옵션계좌로 한다.
나. 가능시간 : 예약주문은 주문처리 전영업일의 09:00부터 주문처리 당일 06:50까지로 한다(ARS는 주문처리 전영업일의 17:00부터 주문처리 당일 06:50분까지). 단, 증권시장 또는 회사시스템의 장애, 보수, 유지 작업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실행처리
(1) 예약주문은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문의 폭주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당해 예약주문을 당일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에 직접주문으로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문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한다.
(2) 예약주문에 대한 주문취소 및 주문정정은 예약주문 가능 시간내에 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직접주문 절차와 동일하다.
(3) 예약주문의 경우, 예약주문을 처리하고자 하는 계좌의 전산 프로그램이 주문체결일 기준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당해 전산상의 주문가능 금액 또는 주문가능 수량이 주문체결 희망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수량이므로 고객은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예약주문에 임해야 하고, 만약 이로 인한 착오(증거금 부족 등)사유로 예약주문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통신의 장애, 서비스의 장애, 주문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주문의 미처리, 처리지연, 체결 통보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주문처리가 완결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②매매주문 처리시 증거금 부족, 잔고부족, 가격 제한폭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12조【타인명의 복수계좌 등록】①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계좌는 주문업무에 한하여 타인명의 복수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위임장에는 주문업무에 대하여 대리인의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복수계좌등록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탁자의 의사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위탁자의 의사표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매매대상 증권 및 이용계좌】①매매대상은 증권시장 상장주식, 장외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매되는 주식, 각 지수 선물.옵션및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이용 가능 계좌는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선물․옵션계좌 및 펀드계좌로 한다.
제14조【집합투자증권의 매매】①고객은 HTS 또는 WTS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펀드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범위 및 제한 등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거래의 구분
가. 매수
나. 환매
다. 거래의 취소
라. 기타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사항
2. 고객은 매수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계좌의 예수금과 연계MMF 펀드계좌의 잔고범위 내에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의 환매요청에 따라 환매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며, 환매대금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가. 고객이 환매펀드계좌만 지정하는 경우 : 예수금으로 지급
나. 고객이 환매펀드계좌와 입금펀드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 해당 입금펀드계좌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수
4. 연계MMF펀드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펀드계좌의 예수금이 출금 또는 대체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회사는 매영업일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당해 예수금으로 고객이 지정한 연계MMF펀드를 자동 매수처리 한다.
5. ‘금액매도’로 환매 청구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시 기준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신청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잔고 전액을 환매 처리하여 지급 한다. 다만, ‘좌수매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객은 매매주문 당일에 한하여 HTS 또는 WTS를 이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의 장애, 서비스의 장애 등의 사유로 HTS 또는 WTS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관리 영업점에 전화로 요청하여 매매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②통신의 장애, 서비스의 장애등의 사유로 매매 또는 거래 취소의 미처리, 처리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매매 또는 거래 취소 처리 후 처리완료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서비스 제공 중지】①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공중전기통신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이용자ID, 이용자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비밀번호 등의 비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고의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에 의거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내부기준에 이용자의 자격이 미달하는 경우
6.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계좌가 폐쇄, 통합된 경우
②채권 미회수 계좌이거나 사고 관련계좌로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임의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 【면책사항】회사는 타인명의 복수계좌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간에 분쟁 및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7조【장애시 서비스 이용방법】대체주문 방법은 회사의 콜센터 전화주문(1588-7171) 및 계좌 관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주문 [문의전화 : 02-318-9111(서울지역, 기타), 051-553-5111(부산,영남권)]을 이용하도록 한다.
제18조【서비스 신청내용의 변경 및 사고신고】①고객은 서비스의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비밀번호, 이용자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이용자의 기본정보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변경하거나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이용자는 접근 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①고객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점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준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법원】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관할법원의 지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1조【기타】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 계법규에도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을 자동 승계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보안카드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 시행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의무사용일 전까지 보안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05월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07월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09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2014. 07. 10.
시행 2014. 07. 11.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예탁금 납부) ➀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이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조의제1항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14조에 따른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시에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증권의 교환) ①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제10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매도예정 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2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5조(위탁수수료)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거래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① 고객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5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탁증거금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매수] 위탁금액의 40%
(현금 20%, 대용 20%)
[매도] 매도증권 전량
※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회사가 지정한 종목, 코넥스상장주권 : 100%
ELW,
프리보드
[매수] 위탁금액의 100%
[매도] 매도증권 전량
채권
[매수] 현금 100%
※ 단, 소액채권 매매의 경우 특약에 의해 장종료 동시호가 매수 증거금율 20% 적용 가능
[매도] 매도증권 전량
2.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미수금 발생 당해 유가증권
② 거래소 종목중 최근매입종목
③ 거래소 종목중 종목번호 순
④ 코스닥 종목중 최근매입종목
⑤ 코스닥 종목중 종목번호 순
3.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14.0%
4.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위탁수수료율
주
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2억원 미만 : 0.4972%
2억이상~5억미만 : 0.4472%+100,000원
5억원 이상 : 0.3972%+350,000원
HTS, 홈페이지, YesTrader, 휴대폰, 팜피스,
Smart Hi,
U-pax 하이
30만원미만 : 0.4972%
3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 0.1372% + 1,000원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 0.1172% + 1,500원
500만원이상 : 0.0972%
MP트래블러
0.12%
ARS주2)
0.2472%
ELW주1)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2억원 미만 : 0.4977%
2억이상~5억미만 : 0.4477%+100,000원
5억원 이상 : 0.3977%+350,000원
HTS, 홈페이지, YesTrader, 휴대폰, 팜피스,
Smart Hi,
U-pax 하이
30만원미만 : 0.4977%
3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 0.1377% + 1,000원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 0.1177% + 1,500원
500만원이상 : 0.0977%
MP트래블러
0.12%
ARS
0.2477%
신주인수권
증서,
신주인수권
증권,
프리보드주2)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2억원 미만 : 0.4972%
2억이상~5억미만 : 0.4472%+100,000원
5억원 이상 : 0.3972%+350,000원
HTS,
Smart Hi
30만원미만 : 0.4972%
3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 0.1372% + 1,000원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 0.1172% + 1,500원
500만원이상 : 0.0972%
수익증권
영업점,고객지원
0.3%
채
권
소액채권
HTS,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0.6%
주식관련
사채권
HTS,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0.3%
소매채권
일반채권
HTS,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잔존기간 12월 미만 : 0.1%
잔존기간 12월 이상~24월 미만 : 0.2%
잔존기간 24월 이상 : 0.3%
주1) ELW 매매 불가 매체 : 휴대폰, 팜피스, U-pax 하이
주2) 프리보드 매매 불가
※ 단주매매 : 매체구분없이 0.4972%(단 ELW 0.4977%
5. 기타 특약사항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 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매수"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부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거래”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①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다.
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제4조(조건부매매의 성립)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거래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제5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거래 고객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 증권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가격×{1+약정일수/365×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②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가격×{1+경과일수/365×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고객(또는 회사)이 보관하는 경우 조건부 매매의 약정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원천징수세액을 차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정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또는 경과일수)는 조건부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일로부터 환매도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7조(이율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이율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매매거래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건부 매매거래 매도(매수)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9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 또는 증권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보관 ․ 관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10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등) ① 회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사가 조건부 매수를 한 증권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조건부 매도증권을 환매수 하는 날은 조건부매수증권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신청에 응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부거래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 환매수신청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통장, 증권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규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조건부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하루 중에 금융투자상품을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하루 중의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귀하는 일중매매거래를 하기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o 일중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o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o 잦은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으로 고객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익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o 정확한 이해없이 시스템매매를 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o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하여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o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2015. 12. 10.
시행 2015. 12. 14.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글로벌거래(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거래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결제회원 지정)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다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한다.
제5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6. 차익거래(규정에 따라 상장증권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또는 상장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손익구조가 상장증권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지거래(규정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7.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8.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3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관련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모의거래과정(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5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그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매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선물거래(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의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자
11.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제9호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기간 동안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의 보유 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인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2.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 중 글로벌거래를 제외한다)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규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1.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①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①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2.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3.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2.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3.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4.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제11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가격, 수량, 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을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매수호가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수령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결제시점에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을 말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및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한다.
제15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16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제18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25조(결제조건 변경 등)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현금결제) ①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3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4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4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1.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위탁증거금은 신규주문증거금, 미결제약정의 위험증거금 및 결제예정금액의 합
1) 미결제약정의 위험증거금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18의
순위험증거금액 산출기준에 따른 순위험증거금액과 총위험증거금액 중 큰 금액
2) 당사 총위험증거금율은 6%이며, 순위험증거금의 증거금률 및 증거금액 산출변수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19의 증거금률 및 증거금액
산출변수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신규주문현금예탁 필요액
1) 선물거래 : 위탁금액 X 위탁증거금률 X 현금예탁필요액비율(1/2)
2) 옵션매수 : 위탁금액
3) 옵션매도 : 0
선물스프레드거래 : 0
사전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 : 1)과2) 중 작은금액 X 현금예탁필요액비율(1/2)
1)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2) 선물미결제약정의 순위험위탁증거금액
결제예정금액 : 전액현금
3. 제5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당일 또는 익영업일 9시
4. 제7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예탁금 등급 및 단계
기본예탁금 등급
기본예탁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전문
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일반(선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일반(옵션)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 법인, 전문투자자 및 기존요건 충족계좌 보유고객은 전문등급의 기본예탁금 적용(기타 보유계좌 포함)
* 기존요건 충족계좌 : 기준일(2014.12.29.)과거 2년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 20영업일 이상이며,
매 거래일 기준 최근 2년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일 이상인 계좌
2) 고객 구분의 기준
우수고객
최근 3개월간 동일인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의 발생수수료가 300만원 이상인 고객
일반고객
우수고객 이외의 고객
3) 고객별 기본예탁금 적용 테이블
구 분
우수고객
일반고객
최근3개월 이내 계좌 개설고객
2단계
2단계
3개월이상 선물/옵션 당사 거래 고객 중 연간 10만원 이상의 추가증거금
발생 내역이 3회 이하인 고객
1단계
2단계
추가증거금 3개월 누적 5억원 또는 발생횟수 10회 이상 고객
2단계
3단계
3개월누적 3천만원이상의 무담보미수채권을 발생이력이 있는 고객
미상환 무담보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고객
수탁거부
수탁거부
3개월누적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의 무담보미수채권 발생이력이 있는 고객
3단계
3단계
연체 정보/불공정 거래 정보 등이 있는 고객
수탁거부
수탁거부
사후증거금 적용 계좌
면제
면제
상기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고객
2단계
2단계
- 2011.08.01이전 옵션매수전용계좌 일괄 일반선물옵션 계좌로 변경(고객 예탁금 단계별 적용)
단,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는 옵션 신규매수/청산만 가능(1~3단계 적용)
4) 등급 및 단계의 변경
① 등급의 변경
기존계좌의 요건 미충족 및 계좌폐쇄 등의 사유로 전문등급 고객의 보유계좌 중 전문등급을 적용 받는 계좌가 없을 경우 일반등급으로 변경
* 기존계좌 : 2014.12.29.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미결제 약정의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계좌
** 기존계좌 요건 : 매 거래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미결제약정 보유일수 20거래일 이상
② 매월 첫 영업일에 기본예탁금 단계 변경
③ 타 금융투자회사의 기본예탁금 적용
타 금융투자회사에서 적용받는 기본예탁금 등급 및 단계를 증빙 시 해당 등급 및 단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예탁금 단계의 적용기간은 적용일 익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함
5) 고객 평가 자료
단계 변경을 위한 고객 평가 자료는 변경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월의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사용 한다.
5. 제1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예탁금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위탁증거금보다 적은 경우 위탁증거금의 부족금액
6. 제10조의2제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익 영업일 8시까지
7.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선물거래 : 일일정산차금 및 최종결제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 12시
2) 옵션거래 : 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에 따른 권리행사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 12시
3) 결제시한이 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
8.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14.0%
9. 제26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를 위탁받지 않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음
10. 제28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통화선물거래를 위탁받지 않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음
11. 제28조제3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통화선물거래를 위탁받지 않으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음
12. 제32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OFF-Line 주문 : 영업점, 콜센터
상품구분
위탁수수료율
선물
(코스피200 / 주식선물 / CME야간거래 등)
거래대금 5억원 미만 : 0.04975%
거래대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0.04475%+25,000원
거래대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0.03975%+75,000원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 0.03475%+325,000원
코스피200 옵션
거래대금 1천만원 미만 : 1.495%
거래대금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 0.995%+5만원
거래대금 5천만원 이상 : 0.495%+30만원
2) ON-Line주문 : HTS, Yestrader, WTS, 스마트폰
상품구분
위탁수수료율
선물
(코스피200 / 주식선물 /
CME야간거래 등)
0.00975%
코스피200 옵션
거래대금 1천만원 미만 : 0.495%
거래대금 1천만원 이상 : 0.295%
* 스마트폰 : 주식선물 제외 / WTS, 스마트폰 : CME야간거래 제외
3) 당사홈페이지 고객센터 > 업무서비스안내 > 매매수수료에 게시
13. 기타 특약사항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0시간 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17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시행일 : 2015.11.23.)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본 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1
II.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 4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4
2.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7
2-1. 적격개인투자자제도.................................................................................. 7
2-2. 수탁 및 매매제도....................................................................................... 8
2-3. 위탁증거금제도........................................................................................... 10
2-4. 정산, 결제, 인수도..................................................................................... 13
3.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 14
Ⅰ.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1.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3.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9.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11.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3.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4.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5.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거부 사유, 추가예탁시한 단축 사유
1.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회사는 귀하의 파생상품계좌에 대한 ‘수탁거부’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의 신용상태가 계좌개설불가 단계로 하락한 계좌
• 예탁금 대비 추가증거금 발생금액이 과다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계좌
• 추가증거금 발생 건수가 과다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계좌
• 예탁자산 대비 과다한 미결제약정 보유 등으로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계좌
•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좌
• 청산제한 계좌로 등록된 계좌 중, 위탁증거금이 예탁총액보다 크면서, 위탁증거금이 증가하는 청산주문을 실행하고자 한 경우, 해당 주문의 수탁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10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시장 급변으로 인한 결제 불이행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시한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I.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1) 개념
▶ 파생상품이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 선도, 스왑, 장외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
(2)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 기초자산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분
상품내역
주가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섹터지수선물, 코스닥150선물 등
기타지수상품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개별주식상품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채권/금리상품
3년, 5년, 10년 국채선물
통화상품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Commodity상품
금선물, 돈육선물
▶ 계약단위 :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표시방법 :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제월 및 최종거래일 :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일일 가격제한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순차적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섹터지수선물
±8%
±15%
±20%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
±30%
±45%
±60%
주식상품
주식선물
±10%
±20%
±30%
주식옵션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준종목 가격급변 :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② 주식CB발동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가격급변의 경우 :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
주식CB 발동 경우 :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20%)
▶ 이 외에도,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통화선물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주요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은 동 설명서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코스피200선물의 주요명세
※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00일 경우,
- 계약단위 : 250.00(코스피200선물가격)×50만원(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1.25억원
- 가격표시방법 : 250.00포인트(코스피200지수 가격표시방법 준용)
- 결제월 : 3, 6, 9, 12월 (상장결제월 : 3년 이내 7개 결제월)
* 11.30 기준 상장월 : 12월물, 익년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익익년도 6월물, 12월물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계약당 손익변동금액 : 0.05×50만원=2만5천원)
- 1단계 가격제한 : 기준가격이 250인 경우 상한가 270, 하한가 230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
(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
▶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 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2-1. 적격개인투자자제도
(1) 개요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적격개인투자자제도란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하여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투자자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투자경험 1년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포함)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자
(2)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단계적 허용
▶ [1단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일정액 이상 예탁한 경우 단순한 구조의 선물상품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 단, ㉠ 제도시행일(‘14.12.29)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투자자 중 거래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 협회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자격시험 합격, 업계 종사자 등)에는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세부 예외적용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1단계 거래경험 1년이상 및 매 거래일 기준 직전 1년간 선물거래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이 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 및 옵션관련 선물거래가 가능합니다.
선물상품
옵션 및 옵션관련 선물
투자
능력
평가 기준
사전지식 및 투자경험
① 사전교육(30시간, 금융투자협회) and
② 모의거래(50시간 이상, 거래소)
①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 경과 and
② 선물거래 미결제약정을 10거래일 이상 보유
위험감수능력
(기본예탁금)
1단계 : 2,000만원~3,000만원
2단계*: 3,000만원~5,000만원
3단계 : 5,000만원 이상
1단계 : 3,000만원~5,000만원
2단계*: 5,000만원~10,000만원
3단계 : 10,000만원 이상
투자가능 상품
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
옵션상품 및 변동성지수선물
* 해당상품 최초거래시 2단계 이상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적용(단, 타 증권회사에서 1단계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등급 인정 가능)
** 미니금선물, 돈육선물은 50만원
2-2. 수탁 및 매매제도
(1) 주문
▶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예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매수지정호가가 ‘1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원래 ‘1단계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단계 상한가’에 의제
⇒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으로 재의제 후 호가처리됨
직전체결가격이 ‘1단계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1단계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되더라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 투자자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 및 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②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선물스프레드주문 제한
③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2) 거래의 체결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거래 : ① 최초약정가격(거래개시전 60분간), ② 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③ 최종약정가격(거래종료전 10분간)
▶ 단,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거래시간
▶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 : 9:00 ~ 15:15 (돈육선물은 10:15 ~ 15:15)
②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 주식상품·금선물시장의 경우 9:00~14:50, 금리·통화상품시장의 경우 9:00~11:30 (변동성지수선물은 9:00~15:05, 미국달러옵션시장은 9:00~15:00, 돈육선물은 10:15~15:15)
※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의 글로벌시장(CME연계) 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입니다. (단,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CME 또는 한국거래소의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4) 거래의 중단
▶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2-3. 위탁증거금제도
(1) 기본예탁금
▶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위탁증거금의 예탁
▶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사전위탁증거금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후에 예탁받는 사후위탁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① 사전위탁증거금 :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② 사후위탁증거금 :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3)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4)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이란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가위탁증거금은 추가예탁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일별 추가예탁과 장중 추가예탁으로 구분됩니다.
(4-1)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2시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4-2)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 정규거래시간 중 매정각(9시1분, 10시~14시, 15시는 제외) 시점에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할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위탁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됩니다.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익 영업일 8시까지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 추가예탁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 또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
※ 코스피200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일 경우,
(상황 A) 9시1분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3.5% 변동 :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미충족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산출
(상황 B) 10시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가 전일종가 대비 ±4.8%(=6%*0.8) 이상 변동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충족
- 위탁자 계좌별로 “예탁총액<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이면 장중 추가예탁 부과대상에 해당
- “장중위탁증거금액-예탁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즉, 부족액) 이상을 회사가 정하는 시간(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 추가 예탁
- 장중 추가예탁 미이행시,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주문에 대한 수탁이 거부됨
- 만약 전일 장종료후 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금일 10시에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시 회사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장중 추가위탁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 계좌에 대해서는 장중 추가예탁 해제 가능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 80% 이상 변동시 추가예탁 변동 예시>
구분
증거금
조치사항
9시
예탁총액 2,500만원
조치없음
9시1분*
위탁증거금액 4,500만원,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3,000만원
추가예탁액 2,000만원 부과 통지
9시30분
고객이 500만원 납입, 예탁총액 3,000만원
조치없음
10시*
위탁증거금액 4,000만원,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2,800만원
추가예탁 부과 해제 가능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매정각, 단 9시는 9시1분)
(5) 예탁불이행시 조치
▶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2-4. 정산, 결제, 인수도
(1)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1-1) 일일정산
▶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1-2) 최종결제
▶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① 현금의 수수 : 최종결제차금*을 수수
② 기초자산을 수수 :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2-1) 옵션대금의 수수
▶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2) 권리행사 신고 및 결제
▶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3) 결제시한
▶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단, 통화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재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3.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
※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구분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주식선물
거래단위
선물가격
× 50만원
옵션가격
× 50만원
액면1억원
1만달러
선물가격
× 10원
결제월 및 거래기간
3,6,9,12월
(최장 3년, 7개결제월)
매월
(최장 3년,
11개 결제월)
3,6,9,12월
(최장 6월,
2개 결제월)
3,6,9,12월 및 그 밖의 월 중 4개
(최장 1년, 8개 결제월)
3,6,9,12월 및 그 밖의 월 중 2개
(최장 3년, 9개 결제월)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가격표시방법
코스피200선물 수치(포인트)
프리미엄
(포인트)
액면 100원당 원화(백분율방식)
US $1당 원화
(원/달러)
주식선물가격(원)
최소호가단위
0.05포인트
0.05포인트
(프리미엄 10이상)
0.01포인트
(프리미엄 10미만)
0.01포인트
0.1원
10원~1,000원
* 호가가격에수준에 따라 상이
최소가격
변동금액
25,000원
(0.05×50만원)
25,000원
(0.05×50만원)
5,000원
(0.01×50만원)
10,000원
(0.01×0.01×1억원)
1,000원
(0.1원/달러× 1만달러)
100원~10,000원
(‘10원~1,000원’
×10원)
일일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8%→±15%→±20%(정규거래)
* 글로벌거래는 ±5%
±8%→±15%
→±20%
±1.5%(3년물), ±1.8%(5년물),
±2.7%(10년물)
±4.5%
±10%→±20%→±30%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
±1%
±2%
±0.5%(3년물), ±0.9%(10년물)
* 5년물은 미적용
±1%
±3% 또는 ±5%
* 기초주권마다 상이, 거래소규정 참조
* 실시간상·하한가의 범위 : 직전약정가격±가격변동폭
(☞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