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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농지 취득 및 반려증명 FAQ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1. 10. 24. 17:28
    1.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전용허가후 전용목적으로 취득

    2. 불법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농지로 복구계획을 제출하면 검토 후 발급 가능

    3.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농업경영계획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발급 가능.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반려사유)의 각 호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유를 임의로 기재할 수 있음.

    5. 임야중 사실상 농지가 있을 경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계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발급심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

    6. 공유자가 2인인 농지의 1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전용 상태인 경우 2인 모두에게 불법전용의 책임이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하며 기 복구된 농지부분으로 공증을 하였다하더라도 사인간의 공증서는 인정할 수 없음.

    7. 묘지가 '73.1.1부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음.

    8.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취득 가능. 다만, 취득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안되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기재후 신청.

    9.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하든지 전용후 취득이 가능하며, 묘지를 제외한 농지의 일부분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이전후 분할 가능.

    10.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1.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중에 법원의 압류로 인하여 농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압류 해제 등으로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취득이 가능

    12. 지목이 전이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하천으로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고 농지취득 반려통지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

    13. 농업경영계획서는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작성하므로 주거지역내 불법건축물에 관계없이 발급

    14.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후 발급.

    16.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농지에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신청.

    17. 마을회관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은 되지 않고 현재 사용중에 있을 경우에는“지목상 농지이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

    18. '73.1.1일이후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나 경매 등으로 취득전에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일부로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복구계획을 기재후 신청

    19. 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원상복구후에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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