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연도별 조건
2018 3월 31일 이전 양도주식
코스피 시가총액 25억원 또는 지분율이 1% 이상
코스닥 20억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2% 이상
코넥스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4% 이상
2018 4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총 15억원 이상. 지분율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의 경우는 지분율이 4% 이상일 경우나 10억원 이상
2021.04.01일부터
코스피 지분율1% 또는 3억
코스닥 지분율2% 또는 3억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
연중 한 번이라도 기준선을 초과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기업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12월 결산일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결제일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준일(올해는 28일)보다 2거래일 앞선 26일까지 대주주 기준선 이하로 주식을 팔아야 한다
직계가족 주식까지 모두 포함해 대주주 판단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합.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일반 대주주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 포함. 최대주주의 경우와는 달리 직계존비속 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들어가지 않는다. 지배하는 법인까지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간다.
간접 투자한 종목들도 모두 포함
보통주나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예탁증서 등이 모두 합산된다.
대주주의 과세 기간
대상 조건 충족시 다음해에 1년간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양도세를 낸다.
대주주의 양도세.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회사 투자하는 주주가 해당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 매도할 경우엔 30%의 세율.
대주주의 2018년부터 반기별 신고
1~6월까지 상반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8월말까지 신고 납부.
7~12월까지 하반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내년 2월말까지 신고 납부하.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은 서로 통산 적용 가능.
상반기 매매에서 이익이 발생 후 하반기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신고를 할 때 상반기의 매매이익과 하반기의 매매손실을 통산해 순손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환급 가능.
대주주의 양도차익 누진세
2018년부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까지 20%, 3억원 초과분은 25%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