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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 허가, 경미한 행위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 8. 20:04

    토지의 예제.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 "자연녹지지역 , 도시자연공원구역(2011-10-20)"


    2019/01/0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2019/01/0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18.12.13

    2019/01/0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5. 29., 2018. 6.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 5. 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3. 13., 2013. 11. 22., 2018. 12. 11.>

    1. 경작중인 논ㆍ밭의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흙과 돌의 채취

    2.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

    3. 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2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2019/01/0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별표 2의2] <신설 2018. 12. 11.>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해서심는 행위

    4. 농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ㆍ밭을 가는 등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흙을 깎거나 쌓는 행위

    등 위 주소 참고.




    사전정의

    조림학 [Silviculture] (학문명백과 : 농수해양, 형설출판사) - 간벌(솎아베기)

    나무가 자람에 따라 나무들 사이에서 광선, 수분 및 양분 등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는데, 이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 나무를 베어내 임분의 밀도를 낮춤으로써 남은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작업이 간벌이다. 간벌재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림 투자비용의 일부를 벌채 이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 보통 15~20년 정도의 임령에서 시작하며 약한 강도로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간벌의 방법으로는 수관이나 수형을 기준으로 간벌목을 선정하는 정성간벌, 간벌량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남겨놓을 본수를 미리 정해 놓고 실행하는 정량간벌, 미리 설정한 임목의 간격이나 기하학적인 형태에 맞추어 간벌목을 정하는 기계적 간벌 혹은 기하학적 간벌(幾何學的 間伐) 등이 있다.


    솎아베기 [harvest by thining, 間伐收穫]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 솎아베기

    뽕나무를 벌채수확할 때 한 그루의 가지를 여러번에 나누어서 솎아 수확하는 방법. 봄누에때는 5령기의 수확을 여러번으로 나누고, 이른 가을누에때는 작은 가지를 먼저 솎아 수확함. 간벌(間伐).


    국어사전 - 간벌하다 (間伐--) [간ː벌하다] 

    <농업>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불필요한 나무를 솎아 베다.


    국어사전 - 간벌 (間伐) [간ː벌] 

    <농업>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잘 자라도록 불필요한 나무를 솎아 베어 냄. ‘솎아베기’로 순화.



    솎아베기 구체적인 사항 참고

    2019/01/0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18.11.29



    기타

    2019/01/08 -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차이


    2019/01/08 -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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