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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