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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시행 2015. 2. 27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 9. 17:27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시행 2015. 2. 27

    [산림청훈령 제1244호, 2015. 2. 27.,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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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침의 개요


     


    1. 목 적


    가.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함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의한 산림의 기능구분의 기준, 시기, 절차, 기능별 관리방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규정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에 의한 숲가꾸기 설계·감리에 따른 사업 시행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 3에 의하여 친환경 벌채 기준을 규정


     


    2. 기본방향


    가. 산림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나. 산림의 생산력 유지·증진


    다. 산림의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라.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마. 산림의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기여도 증진


    바.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 등 체계 정비


     


    3. 적용 범위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은 본 지침에 따름


    가. 국유림·공유림의 영림계획, 숲가꾸기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산림관련 각종 계획·설계의 작성과 조림, 숲가꾸기, 수확 등 산림사업 실행


    나. 사유림의 경우에는 지침의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함. 다만, 본 지침의 규정에 따라 계획·설계를 작성하거나 산림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음


     


    Ⅱ.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지침


    산림의 기능구분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며 본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규정을 따름


     


    1. 산림의 기능구분


    가. 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관리자’라 한다)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목재생산림


    (2) 수원함양림


    (3) 산지재해방지림


    (4) 자연환경보전림


    (5) 산림휴양림


    (6) 생활환경보전림


    나. 산림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 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림의 기능을 정할 수 있음


     


    2.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가. 관리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1) 인공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소경재로 구분


    (가) 대경재


    1) 목표지름 : 40㎝ 이상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등


    (나) 중경재


    1) 목표지름 : 40㎝ 미만 20㎝ 이상


    2) 용도 : 건축재, 소형가구재, 공예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다) 소경재


    1) 목표지름 : 20㎝ 미만


    2) 용도 : 가설재, 포장재, 일반제재(소각재, 소판재), 펄프재, 칩, 톱밥용 등


    (2) 천연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


    (가) 대경재


    1) 목표지름 : 40㎝ 이상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나) 중경재


    1) 목표지름 : 40㎝ 미만 20㎝이상


    2)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다) 특용·소경재


    1) 목표지름 : 20㎝ 미만


    2)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다. 관리대상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3) 그 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관리의 원칙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마. 인공림의 조성·관리


    (1) 조림


    조림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하여 식재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2)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도태간벌은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 적용할 수 있음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2. 인공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3) 수확 및 산물(産物)의 처리 등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바. 천연림의 조성·관리


    (1) 갱신(更新)


    갱신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으로 함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2)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함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3. 천연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3) 수확 및 산물의 처리 등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가. 관리목표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다층혼효림(多層混淆林)


    다. 관리대상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산림


    (3)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4)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5)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6)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동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7)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집수되는 자연경계구획 산림


    (8) 그 밖에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조림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深根性)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마. 숲가꾸기


    (1) 덩굴제거는 하천과 계곡(1/25,000 지형도 상의 계곡을 말함. 이하 같음)의 홍수위, 호소(湖沼)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藥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2) 솎아베기(간벌)


    (가) 수관울폐도(樹冠鬱蔽度)를 50~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솎아베기를 시행하지 않아 울폐된 침엽수림과 다음의 각 지역은 건강한 숲이 될 때까지 약도(弱度)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토양을 보전하고 입목의 수원함양기능을 증진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계곡부 양안 지역


    2) 호소, 저수지 등 수변부는 만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3)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바. 수확


    (1) 수원함양림에서는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를 목표생산재로 하고 수확함


    (2)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모두베기와 모수작업(母樹作業)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함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4. 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4.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가. 관리목표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1) 산사태, 토사유출에 강한 다층혼효림


    (2)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가 포함된 혼효림


    (3) 산림병해충에 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혼효림


    다. 관리대상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방지 및 임지(林地)보전을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산사태복구지 포함)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재해방지보호구역


    (3) 과밀(過密) 임분(林分)으로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4)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피해지역


    (6)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7) 그 밖에 산지재해방지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1) 조림


    (가) 사방지는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질소고정 효과가 큰 수종과 속성수를 혼합하여 조림수종을 선정


    (나)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深根性)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다) 토심이 깊은 곳에는 활엽수, 얕은 곳에는 침엽수 위주로 조림수종을 선정


    (라) ha당 5,000본을 기준으로 입지 조건에 따라 조정


    (2) 숲가꾸기


    (가) 산림의 사방기능 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음


    (나) 뿌리 발달과 하층식생(下層植生)의 생육 촉진을 위해 Ⅲ령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 솎아베기 실시


    (다) 침엽수림은 솎아베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전환 유도


    (3)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4)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사방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마.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 단순림


    (1) 대상지


    낙엽송, 편백 등의 침엽수 단순림 중 산림관리자가 산사태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조 림


    조림이 필요할 경우는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혼효림 조성


    (3) 숲가꾸기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사태와 수해, 풍해, 설해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뿌리 발달이 좋은 혼효림으로 조성


    바.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1) 대상지


    대상지는 산림관리자가 대형산불의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조림


    (가)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경우에는 주풍(主風) 방향을 고려하여 참나무류 등 내화수종으로 30m 내외의 내화수림대를 교호로 조성하되 내화수림대간의 간격은 30m 이상으로 함


    (나) 산불피해지의 벌채는 교호대상(交互帶狀)으로 하고 벌채하지 않은 지역은 조림지가 어린나무가꾸기에 도달할 시점에 벌채 후 조림을 실시


    (다) 벌채 후 조림할 경우에는 혼효림으로 조성


    (라) 마을, 도로, 농경지 인접 지역 산림은 ‘(가)’와 같이 내화수림대를 조성


    (3) 숲가꾸기


    (가)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침엽수림은 강도(强度)의 솎아베기를 실시하거나 약도(弱度)의 솎아베기를 수회 반복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유도


    (나) 솎아베기를 통한 자연발생 활엽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하층에 활엽수 식재 가능


    사.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1) 대상지


    대상지는 산림관리자가 산림병해충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조 림


    산림병충해이 심한 지역은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종을 선정하거나 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을 선정하여 산림병해충 발생을 방지 또는 확산을 저지


    (3) 숲가꾸기


    단순림 또는 솎아베기가 지연되어 활력이 떨어지는 산림은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실시하여 종다양성이 높고 생태적 활력이 좋은 혼효림으로 조성


    (4) 그 밖에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방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름


     


    5.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가. 관리목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나. 자연환경보전림의 유형구분


    (1) 보전형


    생태계,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2) 문화형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3) 학술·교육형


    학술·교육의 목적으로 보전해야 할 산림


    다. 목표로 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결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


    라. 관리대상


    생태·문화·역사·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채종원, 시험림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산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산림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의 산림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안의 산림


    (7)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안의 산림


    (8)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안의 산림


    (9)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안의 산림


    (10)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사찰림


    (1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산림


    (12)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안의 산림


    (13)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연습림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 안의 학교 숲


    (1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마. 관리의 기본 방향


    자연환경보전림은 해당 법률의 지정·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바. 보전형


    (1) 조림


    (가) 현재 자라고 있는 수종 또는 그 지역의 자생수종으로 선정


    (나)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


    (2) 숲가꾸기


    (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도를 높임


    (나) 채종림(採種林)은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종자 생산량과 종자의 품질을 개선


    (3) 수확


    (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나)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미만으로 함


    (다)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4. 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사. 문화형


    (1) 조림


    (가) 자생 또는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수종을 조림수종으로 선정


    (나)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


    (다) 수목의 고사 등으로 빈 공간이 생겨 토양 유실 등 공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림


    (2) 숲가꾸기


    (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숲의 활력도 제고


    (나) 보호해야 할 주요 수종이 다른 경쟁 수종에 피압(被壓)될 경우에는 경쟁수종을 우선적으로 제거


    (다)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숲 또는 나무는 인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수확


    (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나)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ha미만으로 함


    (다)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아. 학술·교육형


    (1) 연습림은 연구와 연습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관리하되 활력(活力)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솎아베기 실시


    (2) 학교 부지 안의 숲은 향토·자생 수종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 그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6.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가. 관리목표


    (1)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2)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다. 관리대상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인간의 정신·육체적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2) 그 밖에 휴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산림휴양림의 구분


    (1) 시설부지, 등산로, 산책로 주변으로부터 가시권을 고려하여 30m 이내 지역은 공간이용지역으로 함


    (2) 공간이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자연유지지역으로 함


    마. 공간이용지역의 관리


    (1) 조림


    (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食餌)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나) 식재조림, 천연갱신 등을 통한 이단림 등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국소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


    (2) 숲가꾸기


    (가) 생태적 활력도 제고를 위해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실시


    (나)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怪木),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다) 사방지, 송진채취림 등 과거의 특별산림사업지는 보존


    (라) 덩굴제거는 필요할 경우 인력으로 제거


    (마) 살초목제(殺草木劑) 사용금지


    (바) 살충제, 화학비료의 대량 사용금지


    (사)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아)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를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3) 수확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바. 자연유지지역의 관리


    가급적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하되, 산림재해방지 등 별도의 기능이 요구될 경우 해당 산림의 기능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음


     


    7.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가. 관리목표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나. 유형구분


    (1) 공원형


    거주자의 자연체험, 레크리에이션, 환경교육 등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거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


    다. 목표로 하는 산림


    (1) 공원형·경관형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2) 방풍·방음형


    방풍과 방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


    (3) 생산형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라. 관리대상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3)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5) 그 밖에 생활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마. 공원형·경관형


    (1) 식재조림, 천연갱신, 솎아베기 등을 통한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할 수 있음


    (2)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3)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4) 덩굴제거는 하천·계곡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와 방문객이 이동하는 산책로 등으로부터 100m 이내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5) 살초목제 사용금지


    (6) 살충제, 화학비료는 대량 사용금지


    (7)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8)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9) 생리적 수확기에 달한 산림,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이외에는 수확 벌채하지 않음


    바. 방풍·방음형


    (1) 최소 30m 폭으로 계단식 다층림의 수림대를 조성


    (2) 30m 이내로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층림으로 조성


    (3)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하되 침엽수림을 포함하여야 함


    (4) 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산불을 예방


    (5) 밀생 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해 활력도 제고


    사. 생산형


    (1)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함


    (2)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미만으로 함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4. 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


    제Ⅱ장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장의 규정에 따름


     


    1. 인공림의 조성·관리


    가. 조림


    (1) 조림의 방법


    (가) 식재조림(植栽造林)


    1) 대상지


    가) 경제수종을 대상으로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나) 천연갱신이 곤란한 벌채지 및 미립목지(未立木地)


    다) 토사유출, 풍해위험지역 등에 특수 수종을 식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산림


    라) 파종 또는 용기묘로 조림한 경우 생육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산림


    2) 식재목 배열


    가) 정방형 식재는 수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되, 식재목의 크기 등 여건에 따라 조정


    ① ha 당 5,000본 식재시 1.4m 간격으로 식재


    ② ha 당 3,000본 식재시 1.8m 간격으로 식재


    나) 군상식재는 인력 절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식재할 수 있음


    ① 3본 군상식재는 식재목간 거리를 0.6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3.3m× 3.0m로 식재


    ② 5본 군상식재는 식재목간 거리를 1.2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4.1m로 식재


    ③ 2열 부분밀식은 식재목간 거리를 1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6.6m로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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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재 시기


    가) 봄철과 가을철에 식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봄철에 식재


    ① 온대남부 : 2월 하순~3월 중순, 10월 하순~11월 중순


    ② 온대중부 : 3월 중순~4월 상순, 10월 중순~11월 상순


    ③ 고산 및 온대북부 : 3월 하순~4월 하순, 9월 하순~10월 중순


    나) 적설량이 적은 지방이나 바람이 심한 지역에서는 가을식재 지양


    다)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노동력의 배분 등을 감안하여 가을식재 가능


    (나) 파종조림(播種造林)


    1) 대상지


    가) 발아가 잘되는 수종, 식재조림 시 활착률(活着率)이 저조한 수종으로 식재조림이 어려운 급경사지 등 특수지역의 산림


    나) 소나무, 해송 등 침엽수종 또는 가래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등 활엽수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


    2) 파종 시기


    가) 봄철 파종은 중부지방 4월 상순, 남부지방 3월 하순에 파종


    나) 가을철 파종은 10~11월에 실시


    3) 파종 방법


    가) 지름 50~60cm 크기로 지피물을 제거


    나) 중앙에 지름 30~40cm 크기로 토양을 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


    다) 10cm 높이로 상을 만들어 수종에 따라 2~10립씩 파종 후 종자 지름의 2~3배 가량 복토


    라) 파종 후 망사, 프라스틱 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


    (다) 용기묘 조림


    1) 대상지


    가) 세근 발달이 좋지 않은 직근성 수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


    나) 경사지 등 일반 조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산림


    2) 조림 시기는 연중 식재 가능하나 가급적 봄철(4~6월)과 가을철(10~11월)에 식재


    3) 식재 방법


    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육묘판(育苗板) 채로 운반


    나) 조림 현장에 도착하면 육묘판을 나무 그늘에 보관


    다) 식재는 육묘판을 한 개씩 옆에 차고 한 본씩 식재


    라) 조림봉(造林棒)을 이용하여 분의 깊이와 동일하게 식혈(植穴) 을 만들어 식재


    마) 조림봉으로 식재혈을 팔 수 없을 경우에는 조림괭이(혹은 조림용 삽)를 이용하여 식재


    바)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지므로 묘목의 뿌리 주위를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 약 3cm 밖에서 안쪽으로 발로 흙을 다짐


    (2) 조림대상지의 선정 순위


    (가) 수확·벌채지


    (나) 미립목지


    (다)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지


    (라) 복층림(複層林) 조성을 위하여 벌채된 임지


    (마) 수종갱신지


    (바) 대부·사용허가 반지(返地) 지역


    (사) 그 밖에 조림이 필요한 토지


    (3) 조림지의 활착 조사는 조림 당해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 조사


    (4) 보식(補植)


    (가) 활착률 80% 미만일 경우는 당초 조림수종 또는 적지적수(適地適樹)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여 보식함


    (나) 활착률 50% 미만일 경우는 재조림을 실시하되 적지적수(適地適樹) 범위 내에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음


    나. 풀베기


    (1) 작업 종류별 대상지


    (가) 모두베기는 조림지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


    (나) 줄베기는 조림목의 식재열을 따라 약 90cm~100cm 폭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해·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


    (다) 둘레베기는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외로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군상식재지 등 조림목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


    (2) 작업 시기


    (가) 일반적으로 1회 실행지는 5월~7월에 실시


    (나) 2회 실행지의 경우는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다) 지역별 권장 시기는 다음과 같음


    1) 온대남부 : 5월 중순~9월 초순


    2) 온대중부 : 5월 하순~8월 하순


    3) 고산 및 온대북부 : 6월 초순~8월 중순


    (3) 작업 횟수


    (가)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cm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나)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상수리나무)는 5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과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다)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陽樹)의 경우에는 주위 식생에 의한 피압을 받기 쉬우므로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


    (라) 비료를 준 조림지에서는 최소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


    (4)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가) 조림목 피해 적용대상


    1) 국고보조 사업으로 실행한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조림목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2) 적용대상 조림목의 피해는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


    3)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피해율 허용치는 10% 미만으로 정함


    (나)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1) 피해율 산출기준


    가) 피해율 조사는 감리자가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조사


    나) 피해율은 표준지내 자연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 본수대비 풀베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본수 비율임


    다) 세부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2) 피해액 산정기준


    가) 피해액 적용단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년도 조림비용 적용


    나)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대하여 피해율과 피해금액 적용 단가로 곱하여 산정


    다. 덩굴제거


    (1) 물리적 방법


    (가)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立木)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나)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다) 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취


    (라) 칡뿌리의 채취는 칡채취기, 동력식 칡뿌리 절단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마)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해 칡을 고사


    (2) 화학적 방법


    (가)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하여도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


    (나)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과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다) 작업 시 주의사항


    1)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灌漑水)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2)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降雨)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3) 디캄바액제는 고온 시(30℃ 이상)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


    4) 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라) 약제 종류별 작업 방법


    1) 디캄바액제 처리


    가) 제거대상 식물은 칡, 아까시나무, 콩 등의 콩과식물을 비롯한 광엽(廣葉) 잡초에 적용


    나) 작업 시기는 초본류 발생과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인 2∼3월중에 실시하거나 낙엽이 진후 10∼11월에 실시


    다) 대상임지는 조림목의 뿌리가 넓게 뻗지 않은 조림 후 1∼3년이 경과된 임지에 실시하며 조림목이 큰 임지에서는 약액이 지면에 떨어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함


    라) 약제주입기 사용


    ① 칡줄기의 지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


    ②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일 경우에는 0.2㎖, 5㎝일 경우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


    마) 약제도포기 사용


    ① 칡의 주두부에서 10㎝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줄기 2/3둘레까지 도포


    ② 도포폭은 줄기지름의 2∼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에 처리


    ③ 칡의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 주두부쪽 줄기에 도포


    ④ 약제도포기의 처리 약량은 제거대상 덩굴의 굵기에 따라 0.05∼0.5㎖로 함


    2) 글라신액제 처리


    가)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음


    나) 작업 시기는 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실시


    다) 약제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라) 약제주입기의 1회 주입 약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라신액제 원액 0.3∼1.0㎖ 정도를 1~2회 주사


    마) 면봉사용 시 약제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음


    라. 어린나무가꾸기


    (1) 작업 대상지


    (가)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인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됨


    (나) 조림지 구역내 군상(群狀)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2) 작업 시기


    (가)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나) 형질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


    (3) 작업 방법


    (가)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暴木)으로 함


    (나)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다)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地表)에 가깝게 제거


    (라)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마)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


    (바)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


    (사) 폭목의 제거는 벌채 시 인접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거하되,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먹이, 경관유지, 밀도조절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아) 폭목의 벌채 후 빈자리가 클 경우 보완식재를 할 수 있음


    (자) 보육 대상 수종 중 수관형태가 불량한 나무는 가지치기, 쌍간지(雙幹枝) 중 한 가지 제거 등 수형을 교정하되 보육 대상목인 어린나무의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로 함


    (차)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 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마. 가지치기


    (1)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시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음


    (2) 죽은 가지의 제거는 작업 시기에 큰 상관이 없으나 산 가지치기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3) 적용 대상


    (가)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함


    (나) 목표생산재가 톱밥, 펄프, 숯 등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음


    (다) 자연 낙지(落枝)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지름 5㎝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음


    (마) 활엽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 낙지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


    (바) 포플러나무류는 으뜸가지[力枝]이하의 가지만 제거


    (4) 작업 방법


    (가) 가급적 1차 솎아베기나 천연림보육(수고 10~12m 또는 목표생산재 직경의 1/3 시점) 시기에서 가지치기를 완료하되, 경관 개선 또는 작업의 편의를 목적으로 고사지를 정리할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실행 가능


    (나)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는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 실시


    (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라) 솎아베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톱으로 실행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50~6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마)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


    (바) 활엽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융부(枝隆部)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


    바. 솎아베기


    (1) 작업 대상지


    (가)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산림으로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 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전까지의 산림


    (나)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 종 다양성이 낮은 산림


    (다) 침엽수림으로서 수원함양기능이 떨어지는 산림


    (라)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발달이 부실하여 산림병충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마) 침엽수 단순림으로서 산불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산림


    (바)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의 각종 산림재해를 입은 산림


    (사)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조절이 필요한 산림


    (2)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가)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나)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다)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대상목 선목작업을 솎아베기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3) 솎아베기 종류별 작업 방법


    (가) 정량간벌


    1) 적용 대상지


    가)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산림


    나)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다)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임분은 실행 가능


    2) 작업 방법


    가)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조사한 후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에 따라 솎아베기후의 적정 잔존본수를 산정


    나)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다)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솎아베기는 상위 지름을 적용


    라)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은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마)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벌채가 되는 과밀한 임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의 범위 내에서 5년 이상의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


    바) 기타 활엽수(포플러류 제외) 임지에서는 참나무류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


    사) 제거 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 간벌 후 잔존본수 유지


    (나) 도태간벌


    1) 적용 대상지


    가) 미래목의 집약적 관리를 통하여 우량대경재 이상을 목표생산재로 하는 산림


    나) 지위(地位) ‘중’ 이상으로 지력(地力)이 좋고 입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산림


    다)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라)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임분은 실행 가능


    마) 조림수종 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효되어 정량간벌이나 열식 간벌이 어려운 산림


    2) 미래목 선정·관리


    가)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나) 나무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다)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엽수는 ha 당 200본 내외, 침엽수는 ha 당 200~400본을 미래목으로 함


    라)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일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업 시기 조정 가능


    마)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행


    바)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集材),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사)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시


    3) 제거 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樹冠)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목으로 함


    4)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 임관(林冠)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음


    5) 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


    (다) 열식간벌


    1) 다음의 경우에는 열식간벌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잣나무, 낙엽송 인공조림지로서 도태간벌과 정량간벌의 적용이 어려운 임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식간벌을 적용하지 않음


    가) 입목의 생장이 균일하여 입목간의 우열이 심하지 않는 임지


    나) 열식 인공조림지로서 입목밀도가 식재본수의 70% 이상인 임지


    다) 솎아베기를 실행하지 않은 유령임분


    2) 작업 방법


    가) 2열 이상 존치시키고 1열을 간벌열로 선정


    나) 간벌열의 첫 번째 입목은 존치시키되 기계화 작업시 장애가 되는 입목은 제거할 수 있음


    다) 간벌열 내의 우량입목은 존치시킬 수 있으며 잔존열 내의 불량목은 제거할 수 있음


     


    2. 천연림의 조성·관리


    가. 천연림갱신


    (1) 천연하종갱신(天然下種更新) 및 갱신상(更新床) 조성


    (가) 대상지


    1) 수확 예정지


    2) 종자의 결실 주기가 짧고 결실량이 풍부한 수종


    3) 임지 내에 하층식생이 많아 인공조림이 힘들고 임지보존이 필요한 산림


    4) 종자발아와 어린나무의 생장 환경이 좋은 임지


    (나) 수종과 임지 상황에 따라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등을 적용


    (다) 갱신상 조성은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진 종자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지피물 제거 등 지면정리 작업을 실시


    (라) 보완조림


    1) 천연하종갱신 지역에 천연 발생 어린나무가 부족할 경우에는 ha 당 5,000본 기준으로 동일 수종을 식재하되 묘목의 크기에 따라 본수 조절 가능


    2) 식재할 묘목은 천연 발생 어린나무의 수고와 유사한 크기로 식재


    (2) 움싹갱신[萌芽更新]


    (가) 대상지


    1) 참나무류 임지로서 움싹을 이용하여 후계림(後繼林)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 실행


    2) 톱밥, 펄프, 숯 등 소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지위 ‘중’ 이상의 지력이 좋고 지리적 조건이 유리한 임지


    3) 참나무류의 경우 움싹의 발생이 왕성한 Ⅱ~Ⅲ영급 임지 중에서 ha 당 1,200본 내외로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1,200본이 되지 않더라도 보완조림을 통해 움싹갱신이 가능한 임지


    (나) 작업 방법


    1) 그루터기의 높이는 가능한 낮게 벌채하여 움싹이 지하부 또는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도록 유도


    2)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함


    3) 벌근(伐根) 주위는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정리


    4) 벌채는 생장휴지기인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2월 이전까지 실시


    5) 대상지의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은 5ha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함


    6) 움싹갱신지 보육까지 완료하여야 함


    7) 3년 이내 움싹이 ha당 4,000본 미만(그루터기 기준은 ha 당 1,200개)일 경우에는 조림 또는 보완조림을 실행


    나. 천연림보육


    (1) 대상지


    (가)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림


    (나) 조림지 중 형질이 우수한 조림목은 없으나 천연 발생목을 활용하여 우량대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림


    (다) 평균 수고 8m 이하이며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임분으로서 유령림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라) 평균 수고 10~20m이며 산림으로서 상층목 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임분으로서 솎아베기 단계의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2)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가)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나)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천연림보육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다) 미래목을 선발하는 선목작업은 천연림보육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3) 유령림(幼齡林)단계의 작업 방법


    (가) 상층목 중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 대상목으로 함


    (나) 형질이 불량한 상층목이라도 잔존하는 상층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일 경우, 형질이 불량한 대경목과 폭목은 제거


    (라) 불량 상층목과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마) 칡, 다래 등 덩굴류와 병충해목은 제거


    (바) 과다한 임지노출이 우려될 경우를 제외하고 형질 불량목,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불량 참나무류, 활엽수 움싹 등은 제거


    (사) 임분이 과밀할 경우 우량 상층목이라도 솎아 주고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냄


    (아) 움싹이 발생되었을 경우 각 근주에서 생긴 2본 정도 남기고 정리하며, 유용한 실생묘는 존치


    (자) 제거하지 않는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圓錐形)으로 유도


    (차)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카) 침엽수의 경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고 가지치기는 전정가위를 사용하여 실시


    (타) 가지치기는 침엽수일 경우 형질우세목 중심으로 실시


    (4) 솎아베기 단계의 작업 방법


    (가) 미래목 선정 및 관리


    1) 미래목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2) 나무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3)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ha 당 활엽수는 150~300본, 침엽수는 200~300본을 미래목으로 함


    4) 침엽수의 경우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할 경우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5)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 반출 등의 작업 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6)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시


    (나) 작업 방법


    1)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과 수간에 해를 입히는 나무,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상층목, 폭목, 덩굴류를 제거 대상목으로 함


    2) 폭목은 미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경관 유지와 야생조류의 서식지·먹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3) 폭목의 벌채 시 남아 있는 나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4) 제거 대상목은 지표에 가깝게 베어내되 활엽수의 경우 미래목의 수간보호가 필요할 경우 줄기의 중간을 베어줄 수 있음


    5)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보호목(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6) 미래목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시


    다. 천연림개량


    (1) 대상지


    (가)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나)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으로 특용·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다) 유령림으로서 천연림개량 후 간벌단계에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여 천연림보육을 실행할 임지


    (2) 작업 시기는 천연림보육과 같음


    (3) 작업 방법


    (가) 유령림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하고 가급적 입목밀도를 높게 유지


    (나) 칡, 다래 등 덩굴류와 산림병해충 피해목을 제거


    (다) 제거하지 않은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라)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마) 형질 불량목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공간은 활엽수를 ha 당5,000본 기준으로 식재할 수 있음


    (바) 솎아베기단계에 도달한 형질불량 천연림은 층위에 관계없이 형질불량목 위주로 제거하고 빈 공간에 활엽수 밀식조림할 수 있음


    (사) 폭목 제거로 인하여 우량목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


    (아) 천연림개량 작업 후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에 대하여 천연림보육 실시 가능, 단 5년이 경과한 이후 천연림보육 등 실시 가능


    (자) 천연림개량 작업 이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분의 형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갱신, 천연갱신, 움싹갱신 등의 방법을 통해 갱신(후계림 조성) 할 수 있음


    라. 움싹갱신지 보육


    (1) 대상지는 움싹갱신을 실시한 임지


    (2) 작업 시기


    (가) 보완조림은 천연림갱신의 움싹갱신 방법에 따름


    (나) 풀베기, 덩굴제거는 인공림과 같음


    (다) 움싹 본수 조절은 움싹갱신 2~3년 후 생장휴지기인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시


    (3) 작업 방법


    (가) 보완조림은 움싹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실시


    (나) 풀베기, 덩굴제거는 임지상황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


    (다) 움싹 본수 조절은 그루터기 당 신갈나무, 갈참나무 등은 2~3본,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은 1~2본을 남김


    (라) 임분유형에 따라 밀생형, 소생형, 균일형으로 구분하여 적용


    1) 밀생형(密生形)은 버섯용원목 또는 10~20cm 내외의 소경재를 생산하는 특용·소경재를 목표생산재로 적용


    2) 소생형(疏生形)은 상층의 우세목은 우량중경재를 목표생산재로 하고 중·하층은 버섯용원목 또는 소경재를 생산하는 특용·소경재를 목표생산재로 함


    3) 균일형(均一形)은 천연림보육의 작업 방법을 적용함


     


    3. 복층림의 조성·관리


    가. 조성


    (1) 단목택벌(單木擇伐)에 의한 조성


    (가) 대상지


    1)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집약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한 Ⅴ영급 이상인 임지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2) ha당 침엽수림은 300본, 활엽수림은 200본 가량의 우량대경재를 최종 수확할 수 있는 임지


    3) 공익기능 유지 및 입지 조건상 모두베기가 부적당한 임지


    (나) 작업 방법


    1) 최종 수확본수가 ha당 200~300본 내외가 되도록 조절


    2) 상층목에서 2m 떨어진 공간에 1.8m 간격으로 수하식재


    3) 천연하종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갱신상을 조성하거나 움싹갱신, 수하식재(樹下植栽)와 병행할 수 있음


    (2) 대상벌채(帶狀伐採)에 의한 조성


    (가) 대상지


    1) 산림병해충 피해지, 입목형질이 불량한 임지 중 임분 전환 또는 수종갱신이 필요한 임지


    2) Ⅲ영급 이상의 조림지, 형질이 불량한 활엽수림, 15년생 내외의 현사시나무 조림지


    3) 인공림의 일반소경재와 천연림의 특용·소경재 생산 임지


    4) 공익기능 유지 및 입지 조건상 모두베기가 부적당한 임지


    (나) 작업 방법


    1) 식재열을 기준으로 하여 2~3열을 교호대상으로 벌채


    2) 잔존대로부터 2m 떨어진 벌채대 내에 1.8m×1.8m 간격으로 식재


    3) 식재목이 하층식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장할 수 있는 시기에 잔존대 벌채


    4)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갱신상을 조성하거나 움싹갱신, 식재조림을 병행할 수 있음


    나. 숲가꾸기


    숲가꾸기는 ‘1. 인공림의 조성·관리’ 및 ‘2. 천연림의 조성·관리’의 규정을 준용함


     


    4. 수확


    가.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1)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부터 정상부, 다만 표고(산기슭 하단부터 산정부)가 1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


    (2) 암석지, 석력지(石礫地), 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


    (3) 계곡부는 계곡부 양안 홍수위 폭


    (4) 호소, 저수지, 하천 등 수변지역은 수변 만수위로부터 30m 내외


    (5) 도로변 지역은 도로로부터 평균 수고폭


    (6) 임연부


    (7) 내화수림대로 조성·관리되는 지역


    (8)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20m 폭의 잔존수림대. 다만, 벌채구역이 어린나무가꾸기에 도달하는 시점에 잔존수림대 벌채 가능


    (9) 운재로를 내기 위한 경우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벌채할 수 있으나 필요한 부분만 최소 실행


    나. 벌채 실행 방법


    (1) 모두베기


    (가) 벌채 대상지 면적은 최대 50ha 이내로 함


    (나) 벌채면적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라.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평균경급 이상의 입목을 1㏊당 50본 이상 고르게 존치시켜야 함.


    (다) 산림생태계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이 5㏊미만인 경우에도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음


    (2)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 기준 30% 이내로 함


    (나) 버섯용원목을 위한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 기준 50% 이내로 함


    (3) 모수작업


    (가)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에 실행


    (나) 대상지의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은 5ha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함


    (다) 모수는 형질이 우수하여야 하며 ha 당 15~20본을 남김


    (라) 갱신상 조성 작업까지 완료하여야 함


    (마) 모수작업은 모수의 종자결실이 풍부한 시기에 실행


    (바) 3년 이내에 어린나무의 발생량이 ha당 5,000본 미만인 경우에는 조림 또는 보완조림 실행


    (4) 왜림작업은 천연림갱신의 움싹갱신 방법을 따름


    (5) 수종갱신 벌채


    (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한 임지.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생육이 어려운 임지와 간이산림토양도상의 비옥도 Ⅳ급지·Ⅴ급지는 제외


    (나) 형질불량목과 불용목이 전체 입목의 60% 이상인 산림


    (다) 입목생장 속도가 늦어 현존 수종으로 정상적인 입목생장이 불가능한 임지


    (6) 산림보호구역에서의 벌채는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름


    다. 벌채를 위한 운재로


    (1) 운재로의 노폭은 2m 내외로서 3m를 초과하지 않음. 다만,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할 경우에는 3m를 초과할 수 있음


    (2) 운재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운재로를 시설하지 않음


    (3) 운재로 시설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운재로 시설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함


    라. 친환경 벌채 기준


    (1) 적용 기준


    (가) 벌채 시 평균경급 이상 나무 중 일부를 고루 남겨 임지가 일시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여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함.


    (나) 벌채 면적이 5㏊ 이상인 모두베기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 미만의 모두베기에 적용함.


    (다) 숲가꾸기·피해목 제거·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적용하지 않으나,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 벌채는 이 기준을 준용함.


    (2) 남기는 나무의 선정 기준


    (가) 평균경급


    이상인 입목을 ㏊당 50본 이상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 60본 이상을 남김.


    1) 벌채대상지 평균경급이 30㎝ 미만이거나 평균경사도가 30˚ 이상인 경우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3) 남기는 나무를 군상으로 존치하는 경우


    4) 관광지, 도로변 등 벌채허가권자가 경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풍해·설해 등의 피해가 적고 경관 유지 기능이 우수한 나무를 우선 선정(폭목 및 피해목은 제외).


    (다) 남기는 나무의 가슴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라)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지역은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평균경급 이하의 유용 활엽수 등을 선정하여 존치시킬 수 있음.


    (3) 남기는 나무의 존치 방법


    (가) 남기는 나무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단목으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남기는 나무는 벌채구역 내에 일정하게 고루 분포시키되 다음의 각 지역은 임지 보호를 위해 간격을 줄여서 남길 수 있음.


    가) 30m 이내의 임연부(농경지, 임도와 연접된 임연부는 제외)


    나) 8부 이상 주 능선부


    다) 폭 3m 이상 계곡의 양안 20m


    2) 가)~다) 지역에 남기는 나무 전체의 50%를 초과하여 존치하지 않도록 함.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단목 이외의 방법으로 나무를 존치할 수 있음.


    1) 풍해, 설해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5본 내외의 군상으로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남길 수 있음.


    2) 국도·지방도·철도·집단 거주지역 등 가시권 이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무를 존치할 수 있음.


    가) 불량임지의 수종 갱신지역 중 후계림을 인공조림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폭 3m 이상 계곡의 양안 20m, 8부 이상 능선부 및 석력지 등에 유용활엽수 등을 존치본수 이상의 수림대로 존치할 수 있음.


    나) 조림실패지의 수종갱신 지역은 기존 조림목 중 살아있는 나무를 기준 본수 이상으로 존치할 수 있음.


    다) 리기다소나무림 및 풍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상(帶狀)으로 남길 수 있으며, 작업방법은「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복층림의 조성·관리에서 규정하는 대상벌채의 방법을 따름.


    (4) 벌채 작업 및 사후관리


    (가)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함.


    (나) 원목 생산 후 부산물(지조물 및 후동목 등)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에는 수평방향으로 정리.


    ※ 작업의 편리성 등 부득이한 경우 수직방향 적치 가능


    (다) 남겨진 나무는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후 시행하는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작업 시 전부 또는 일부를 벌채할 수 있음.


    ※ 풍해 등으로 남겨진 나무의 피해 시 수시로 벌채·정리 가능


    ※ 후계림 조성시 유의사항


    - 식재본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준용


    - 남겨진 나무의 벌채 시 조림한 나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조림 실행 가능


    (5) 비용의 산출


    (가) 남기는 나무 선정 비용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도태간벌)을 적용.


    ※ 계약자간에 비용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나) 벌채·수집 및 매각금액의 산정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적용.


    ※ 계약자간에 금액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6) 벌채의 지도·감독


    (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적정하게 남기는 나무를 선정·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함.


    (나)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


     


    5. 산물의 처리


    가. 처리 대상 산물


    (1)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2)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 등에서 발생된 산물


    나. 산물의 수집 또는 이동


    (1)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가) 계곡부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나)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다)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라)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처리


    (2) (1)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도 수집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


    (3) 수집하지 않는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며,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 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


    (4)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1)의 (가)·(나) 지역에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수해·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 함


    (5)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6)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重力)·가선(架線)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 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 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


    (가) 수원함양림


    (나)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다)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라)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마)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경관형, 방풍·방음형 산림


     


    6. 임연부의 조성·관리


    가. 대상지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 지역 방향으로 30m 내외까지의 거리. 다만,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미터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林緣部)에서 제외


    나. 작업 방법


    (1)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


    (2)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


    (3)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


    (4) 임연부 내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면에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


    (5) 임내를 투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지역,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풍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교목 수림대의 경우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풍해를 예방


     


    7. 내화수림대의 조성·관리


    가. 대상지


    (1)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구 지역


    (2) 대형산불의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벌채 후 조림 또는 갱신 지역


    (3) 대형산불의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숲가꾸기 지역


    나. 작업 방법


    (1) 내화수림대의 폭은 30m 내외로 함


    (2) 조림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 도로, 농경지의 인접 산림에 참나무류 등 활엽수종을 중심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3) 숲가꾸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 도로, 농경지의 인접 산림에 솎아베기를 통해 침·활엽수 혼효림의 내화수림대로 전환


     


    8. 작업로


    가. 산림자원을 계획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산물의 수집·이용과 작업원의 이동을 위해 산림 내에 작업로를 배치할 수 있음.


    나. 작업로의 구분


    (1) 소작업로는 지상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길로서 간격은 20m 내외로 하고 폭은 1.5m 내외로 하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대작업로(기계화작업로 포함)는 임업 및 농업용 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길로서 간격은 60m 내외로 하고 폭은 3m 이내로 하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다. 조림 또는 숲가꾸기 작업시 작업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절·성토 등 산림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해야 함


     


    9. 보호종과 자생지 피해 최소화


    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 산림사업시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나. 보호종


    (1) 「산림보호법」제18조의2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 「야생동·식물 보호법」제2조의 멸종위기야생식물


     


    Ⅳ.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


     


    1.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관리


    가. 표준지 조사비율을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으로 함.


    나. 표준지 크기를 개소당 100㎡~400㎡ (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로 함.


    다.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200m×2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표준지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소면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


    바. 표준지 조사방법


    (1) 가슴높이 지름은 표준지 내에 6cm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2)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


    (3) 경계표시는 흰색 페인트로 표시


    (4) 제거대상목은 적색 페인트로 표시


    (5)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황색 페인트로 표시


    (6) 풀베기 사업의 표준지는 중앙부에 지상부 1m이상의 막대를 세우고 설계표준지는 황색 테이프, 감리표준지는 적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조림수종, 조림목 본수, 고사목 본수, 피해목 본수, 제거식생 등을 조사


    사. 표준지의 보존


    (1)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시 작업하지 않고 보존


    (2) 도로변 등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 시행


    (3) 다만, 풀베기 등 조림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표준지에도 작업 시행


     


    2. 감리 표준지(용역으로 수행)의 조사·관리


    가. 표준지 조사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0.25% 이상으로 함


    나.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최대 400m×400m 격자상의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격자의 간격이나 표준지의 간격은 임지 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표준지의 크기 및 조사 방법은 실시설계(용역수행) 표준지의 크기와 방법에 따름


     


    3. 실시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의 조사·관리


    가. 사업비산출과 작업방법을 위한 실시설계 표준지의 조사는 침엽수일 경우 사업 대상지의 수종별, 영급별로 1개소 이상, 활엽수 또는 혼효림인 경우 사업대상지의 산복, 산록, 산정별로 1개소씩 조사


    나. 표준지 배치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실시설계(용역수행) 표준지의 크기, 조사방법, 보존방법에 따름


    다.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등을 위하여 감리 표준지의 조사, 좌표기록, 관리방법도 1, 2와 동일함


     


    Ⅴ. 행정절차 등


     


    1. 재검토 기한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함


     


    2. 산림청이 관리하지 않는 국유림의 관리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계 이외의 법령에 의해 지정·결정·관리되는 국유림은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본 지침에 따라 산림을 관리하여야 함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계 이외의 법령에 의한 국유림의 관리기관은 재정적·기술적인 사유로 직접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국유림 소재지의 관할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나’에 의해 관리를 요청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3.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등을 위한 숲가꾸기


    가. 인공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량간벌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2단계 높은 경급의 본수를 적용하여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함


    나. 천연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수대비 솎아베기량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4. 도로변 가시권 숲가꾸기


    가. 도로변 가시권지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개량, 천연림보육 등)는 예산 범위내에서 임지여건, 수목 생장상태 고려 및 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5년 이상의 간격으로 반복하여 시행할 수 있음.


     


    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가. 조림사업


    (1) 장기수·경제수 조림


    (2) 수원함양림 조림


    (3) 공익조림


    (4) 산불피해지복구조림


    (5) 내화수림대 조성


    (6) 조림사업시 수반되는 작업로 조성 등


    (7) 임연부 조성


    (8) 천연갱신지의 보완조림


    (9)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조림 사업


    나. 숲가꾸기 사업


    (1)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움싹갱신지 사후관리


    (2) 천연림개량, 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3) 솎아베기와 솎아베기 단계의 천연림보육, 그에 수반되는 미래목 또는 제거대상목의 선목 중에서 아래사항을 대상지로 선정


    (가) 잣나무림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 이하인 산림


    (나) 잣나무 이외의 수종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20㎝ 이하인 산림


    (다) 다만, 주된 산림의 기능이 목재생산림 이외의 기능으로 구분된 임지는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이하인 산림을 대상


    (4) 숲가꾸기 사업시 수반되는 설계·감리비(위탁설계·감리 포함), 작업로 조성 등


    (5) 임연부 관리


    (6) 숲가꾸기를 통한 내화수림대 관리


    (7) 그 밖의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숲가꾸기 사업


    다. 산물의 처리


    (1) 숲가꾸기 및 조림예정지정리 작업에서 발생하는 산물에 대한 제거, 운반, 정리


    (2) 각종 산림피해지 산물을 제거, 운반, 정리


    (3) 그 밖의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물 처리 사업


     


    6. 자료의 유지·보고


    가. 관리대장의 작성


    (1)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은 산림사업별로 사업이력을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함


    (2) 전산화된 자료를 출력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함


    나. 사업계획의 보고


    (1) 산림사업 실행기관은 매년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보고


    (2) 산림사업 실행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보고



     부칙 부      칙 <제971호, 2008. 12. 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12호, 2009. 8. 21.>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의 적용시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119호, 2012. 5. 1.>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의 적용시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134호, 2012. 8.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44호, 2015. 2. 27.>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훈령의 적용시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펼침 [별표 1]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2] 수종별 시업기준(예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3] 친환경 벌채 시 남기는 나무 존치 예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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