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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취득세 감면 관련 법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 27. 15: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소득요건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미만일 것.

    추징 대상
    상기 요건을 맞추어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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