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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회사(투자법인)와 자회사(피투자법인)간 세법상 책임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 31. 19:50






    조건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모회사(투자법인)와 자회사(피투자법인)으로 규정한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

    자회사(피투자법인)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등등)가 체납(연체)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 해당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개인의 과점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게도 동일)

    납부후 자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받을 수 있다.




    기타 - 절대적 의결권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의결보다는 하위기관의 의결이므로, 일반적인 법인 운영에 대한 의결은 상법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구조다.


    주식을 50%초과 보유시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이 있으며, 상법상 주주총회로 의결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절대적 의결권이 존재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40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회사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과점주주인 법인 역시 해당 지분에 해당되는 점유율만큼의 취득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 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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