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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1. 10. 31. 14:12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 제정 1981.12.11 대통령령 제10643호 ]



      제1조(목적) 민법 및 상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기초·심의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수,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기타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회각계의 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민법 및 상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분담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법분과위원회와 상법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사안을 조사·연구·심의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각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분과위원장 및 소위원회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때에는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의안을 조사·연구·정리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③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를 보조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등과 공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1조(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0643호, 1981.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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