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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1999년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번불합치 판정 이후,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2005년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노무현정부는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개정 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도시공원일몰제" 지방정부 재량, "민간공원 조성 특례" 2009년
2009년 이명박정부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을 모두 강제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게 만든 조항을 지방정부 재량에 맡기는 임의전환으로 바꾼다. 그리고 2009년 한축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제도를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