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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출자금 배당금 소멸 주의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6. 17. 09:34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은 바로 해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돌려받을 수 있어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급시기가 됐을 때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되지 않은 출자금은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고
    배당금은 5년까지 지급하고 있다.
    기간을 넘겨 농협의 이익으로 귀속된 금액만 5년간 3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이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조치 정도만 했다.
    농협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탈퇴 조합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환급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8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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