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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정인 UN의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에서는 직진방향의 신호등이 적신호 때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일부에서 제한적 허용.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우회전 불가능
예외로 우회전 후 만나는 횐단보도가 녹색불이어도 실선이 없다면 가능하다.
좌우에서 오가는 차들은 우회전 못하지만, 상하에서 오가는 차들은 우회전 가능하다. 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고 사고시 책임이 크다.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
직진차량, 좌회전차량, 우회전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