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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분쟁조정규칙 2019.04.15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8. 29. 18:39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전면개정 2011. 8.24
    개정 2012. 1.16
    2013. 2.18
    2013. 7. 9
    2014. 3.31
    2014. 10.27
              2015. 3.16
        2017. 9.25
    2017.11.27
     2018.11.26     
     2019. 4.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6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조정절차,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민사조정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사건”이라 함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을 말한다.
    2. “일반사건”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집단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전문분야 사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설치된 분야별 자문기구를 말한다.
    4. “조정관”이라 함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사건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2. 조정부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②조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분야별로 조정부를 설치한다. <개정 ’17. 11.27>
    ③제2항의 지역별․분야별 조정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17. 11.27>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위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7. 11.27>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①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7. 9.25>
    1. 대학의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
    2.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의 당해분야 전문요원
    3. 전문연구소에서 당해분야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사업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당해분야 전문요원
    5.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자
    6. 기타 당해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사무국) ①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사무국 소속 직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이 한국소비자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지역별 조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피) ①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한국소비자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기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 앞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②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원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때 기피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66조 및 제68조 제7항의 분쟁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2장  조정신청 및 절차의 개시
    제8조 (조정신청•의뢰) ①법 제58조,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의뢰하는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신청•의뢰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372소비자상담센터 네트워크 및 소비넷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의뢰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써 조정신청•의뢰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분쟁조정이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조정 신청•의뢰가 있는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거서류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통지 등)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통지 등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7. 9.25>
    1. 우편 
    2. 전자우편
    3. 팩시밀리
    4.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기타 위원장이 상당하다고 정하는 방법
    5. 조정위원회가 지정한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 상의 전자적 통지방법 <신설 ’17. 9.25>
    제9조 (조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대리)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신청과 취하, 의견진술,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등 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2.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대리인은 그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당사자의 사망, 합병 또는 분할, 조정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 그 밖의 사유로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가 조정계속중에 조정에 참가하거나 당사자로서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그 자는 조정위원회에 그 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사망, 합병 또는 분할, 조정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하거나 당사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부본을 그 신청이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 당사자 또는 제3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위원장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심문을 거치지 않고 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지위승계가 이뤄지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위승계가 이뤄지는 기존 당사자는 조정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19.4.15]
    제10조 (보정요구 및 반려) ①위원장은 접수된 조정신청•의뢰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또는 조정을 신청•의뢰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뢰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대리인의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②보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보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66조 및 제68조 제7항의 분쟁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2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사조정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2조 (피신청인 경정) ①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정 허가가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8조 제2항, 제3항은 경정허가된 피신청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3조 (조정절차의 개시•불개시) ①조정위원회는 일반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이 신청•의뢰된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아닌 당사자가 보정요구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또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 경우
    3.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 경우
    4.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5. 신청인의 사실조사 비협조 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설 ’17. 9.25>
    6.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설 ’17. 9.25>
    ③조정위원회는 집단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이 신청•의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이외에는 그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회의 의결로써 집단사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7. 11.27>
    1. 시행령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이미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어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피해소비자의 참가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④제3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개시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피신청인의 명칭, 상호 및 주소
    3. 사건의 개요와 의뢰 또는 신청의 취지
    4. 참가신청의 기간과 방법
    5. 기타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3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법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신설 ’18. 11.26>
    제14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상에 구축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참가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온라인상에 구축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전항의 서면통지는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사실조사 및 조정결정 전 사건의 처리
    제15조 (사실조사의 방법)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원장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 진술청취
    2. 당사자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요구
    3. 시험검사, 전문가 또는 전문위원에 대한 자문의뢰 
    4.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요청
    5. 현장조사, 사진촬영 등 기타 적정한 방법
    ③조정관은 제1항, 제2항의 사실조사가 완료된 후 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합의권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합의권고의 결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합의된 내용대로 조정결정 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합의이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 (조정신청의 취하) ①조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녹취하여 음성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조정절차 진행 중 임의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전 2항의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 간주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8조 (처리불능•중지•이첩) ①위원장은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피신청인의 파산, 조정결정서의 송달불능 등의 사건에 대하여는 처리불능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②위원장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중지한 후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③위원장은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4장  회    의
    제20조 (조정위원회 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 지명서로 위원을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14조 제4항은 전항의 서면통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1조 (회의 개최 통지)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 및 기피 절차
    3.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4.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
    5. 당사자 불출석시의 조정절차
    제22조 (당사자의 출석) ①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출석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출석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회의에 자신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은 수권관계가 명시된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다.
    ③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위원장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1조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전문위원회 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장이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조정관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17. 9.25>
    ③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7. 9.25>
    ④제14조 제4항은 전항의 서면통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조정관은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 또는 자문결과를 해당 사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7. 9.25>
    제25조 (회의 장소)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의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의 비공개•방청)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일정 범위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실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7조 (분쟁조정기간의 연장) ①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와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로서 제13조 제4항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칠 수 없    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8.    11.26>
      ②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7. 11.27>
         1. 당사자의 요구
         2. 현장조사
         3.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 자문
         4. 시험검사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①조정위원회는 시행령 제46조 및 제57조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4조 제4항은 전항의 서면통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9조 (회의의 속행•연기)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요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회의를 속행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5장  조정결정 및 조정결정 후 사건처리
    제30조 (조정부의 이송결정) 조정부는 관장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이송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의 주요한 쟁점이 집단사건과 동일하여 병합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일반사건
    2. 사안이 중대하여 선례가 될 수 있는 일반사건
    3. 분쟁조정회의에서 결정함이 상당한 일반사건
    제31조 (조정결정)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17. 9.25>  
    3. 신청인의 조정 신청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조정위원회가 제13조 제3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출석 위원이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서명한 후 간인하여야 한다. 이 때 간인은 전자문서진본확인필 또는 위원장 천공기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7. 9.25>
    1. 당사자와 대리인
    2. 주문
    3. 이유
    4. 결정일자
    ②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정신청만으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신청금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
    ③사무국장은 제1항의 결정서 정본을 결정일로부터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배달증명우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수신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조정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적 발송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발송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직접 교부하는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수령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개정 ’18. 11.26>
    ④삭제 <’17. 9.25>
    ⑤대표당사자에게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여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대표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⑥제31조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교부할 때에는 법 제67조 제4항에 의한 조정의 효력과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수락여부의 의사표시) ①결정서 정본을 송달•교부받은 당사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 의사표시는 등기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팩시밀리, 전자우편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의사표시한 경우 전항의 기간 내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위원장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2인 이상의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있는 공동 조정의 경우 공동당사자 1인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교부 및 당사자 1인의 수락(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다른 공동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 (조정조서의 작성 및 송달) ①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8. 11.26>
    ②사무국장은 지체없이 조정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 등기우편, 전자우편(수신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조정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적 송달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직접 교부하는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수령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개정 ’18. 11.26>
    ③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 사무국장은 당사자의 신청(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정조서 송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제36조 (집단사건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①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전항의 권고를 수락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의 기준 및 방법
    2. 피해 소비자의 확인 기준 및 방법
    3. 1인당 보상액 및 총 보상액 
    4. 보상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③위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보상계획서를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7조 (비밀누설금지) ①조정절차에 관여한 위원 또는 조사관, 기타 사무국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과정, 위원의 의견 및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과정이 공개되었거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 및 전문위원은 제1항의 의무와 관련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비상임위원,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위원명부의 작성•비치)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성명 및 직업
    2. 임명 또는 위촉연월일 및 임기만료일
    제4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내용을 녹음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원하는 당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장사항을 정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속행되었던 일반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회의에서 관장한다. 
    부      칙 <'13. 7.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분쟁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4. 3. 31>
    이 규칙은 분쟁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 10. 27>
    이 규칙은 분쟁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3. 16>
    이 규칙은 분쟁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9. 25>
    이 규칙은 분쟁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11. 27>
    이 규칙은 분쟁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11. 26>
    이 규칙은 분쟁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 4. 15>
    이 규칙은 분쟁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17. 11.27>
     〔별표 2〕삭제 <’17. 9.25>
    (별지 제1호 서식)
    기  피  신  청  서
    사 건 명(사건번호) :
    신 청 인(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비자기본법」제64조 제2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기피신청 사유)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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