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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부터 법 개정, 합법적으로 전기 및 수도, 가스설비를 설치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농지법령에서 정화조, 화장실 등 특정시설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며 농림수산부와 환경과와 규제개혁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별 해당 관청 건축과에서는 정화조 설치는 명문화된 문구가 없어서 지역 실무자에따라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막(가설건축물)에서 오수 배출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중앙부처에서는 실무자인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