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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019.02.28]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8. 08:09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2.28.]
    (제정) 1995-02-28 규칙 제 2000호
    (일부개정) 1996-11-11 규칙 제 2099호
    (일부개정) 1997-07-21 규칙 제 2135호
    (일부개정) 1999-11-30 규칙 제 2238호
    (일부개정) 2002-07-10 규칙 제 2329호
    (일부개정) 2003-12-20 규칙 제 2367호
    (일부개정) 2004-12-30 규칙 제 2401호
    (일부개정) 2006-05-30 규칙 제 2455호
    (일부개정) 2006-12-29 규칙 제 2469호
    (일부개정) 2007-08-30 규칙 제 2488호
    (일부개정) 2008-06-10 규칙 제 2521호
    (일부개정) 2008-10-30 규칙 제 2535호
    (일부개정) 2009-06-10 규칙 제 2565호
    (일부개정) 2014-08-11 규칙 제 2766호
    (일부개정) 2015-01-12 규칙 제 2780호
    (일부개정) 2016-02-01 규칙 제 2821호
    (일부개정) 2017-07-10 규칙 제 2872호
    (일부개정) 2019-02-28 규칙 제 2939호

    관리책임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연 락 처 : 0536702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 개정 2016.2.1.>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라 한다.(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2.1.>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2. 7. 10 규칙 제2329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조건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2016.2.1.>

    1. 승인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3.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수요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6.2.1.>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의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④ 조례 제6조제3항 단서규정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2002. 7. 10 규칙 제2329호)(개정 2009. 6. 10 규칙 제2565호)<개정 2016.2.1.>

    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

    2. 동일지번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⑥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의 사용기한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규칙 제2401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5.1.12.>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제6조(공사의 이행) ①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

    ②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부장이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③연결공사는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본부장이 시행한다. 다만, 옥내시설이 부실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제7조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8조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②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1996. 11. 11 규칙 제2099호)(개정 2004. 12. 30 규칙 제2401호)


    제10조(공용급수전관리)   ①본부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②본부장은 제1항의 관리인의 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요금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③본부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자수가 제3조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자의 협의하에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④ 공용급수설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 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계량기 대금 및 개조공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12 규칙 제88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5.1.12.>


    제11조(구경별기본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개정 1997. 7. 21 규칙 제2135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개정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① 조례 제28조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2.28., 1997.7.21., 2003.12.20., 2007.8.30., 2016.2.1.>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2. 28 규칙 제2000호)(개정 1996. 11. 11 규칙 제2099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개정 1999.11.30 규칙 제2238호)

    ④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89.8.30., 2004.12.30., 2016.2.1.>

    ⑤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요금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1.30., 2016.2.1.,2017.7.10.>

    ⑥ 제4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란 매월의 급수 사용 총량에 대하여 해당하는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사용요금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요금이 가장 많은 업종을 적용함을 말한다. <신설 1979.9.28., 2016.2.1.>

    ⑦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신설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2002. 7. 10 규칙 제2329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12조(운반급수와 요금<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① 조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0.31., 2016.2.1.>

    1. 실수요자로서 급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자체 운반차량 확보가 가능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②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예정수량에 대해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는 요금을 선납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단, 예정수량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③ 조례 제37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란 불출수 지역 및 급수전 관리상 귀책사유가 없는 수용가에게 운반급수할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2016.2.1.>


    제13조(계량기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실적, 전년도 동월사용실적,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교체후 10일이상 정상적으로 회전한 사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일일평균 사용량을 사용일수(금회 검침일-전회 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4.10.31., 2016.2.1., 2017.7.10.>

    ②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 출타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 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

    ③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건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07.8.30., 2016.2.1.>

    ④ 삭제 <1996.11.11 규칙 제2099호>


    제13조의2(누수분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③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지하·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매월검침 급수전 2개월, 격월검침 급수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1.30., 2006.12.29., 2008.6.10., 2009.6.10., 2016.2.1.>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11 규칙 제2099호><개정 2009.6.10.>

    ⑤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요금은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제13조의3(세대별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6.2.1.>

    1. 주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보며, 공동사용량은 급수중지 세대를 제외한 세대수로 나누어 각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단서신설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개정 2017.7.10.>

    [단서삭제 2017.7.10.]

    2.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본조신설 2002. 7. 10 규칙 제2329호]


    제13조의4(격월검침의 요금조정)   격월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매월 고지할 경우에 검침을 하지 않은 월의 사용량은 전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계량한 사용량으로 정산한다.[신설 2008. 6. 10 규칙 제 2521호]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기준)   ①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을 위한 가구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8.11>

    1. 단독주택에서의 사용가구는 취사를 달리하는 독립된 가구를 기준으로 함

    2.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사용가구는 분양단위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세대수로 하고, 다가구주택에서는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고 지역사업소장이 확인한 사용호수를 를 기준으로 함(개정 2008. 6. 10 규칙 제2521호) <개정 2015.1.12., 2017.7.10.>

    ② 삭제 <2014.8.11>


    제15조(수탁업무)   ①본부장은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4. 10. 31 규칙 제1966호)(개정 1996. 11. 11 규칙 제2099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②수탁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③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도요금 및 수탁업무 과징처리를 위한 전산업무를 전문 전산처리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금융기관과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납업무를 대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5.1.12.>    
    제17조(연체가산금 면제) 조례 제35조 단서규정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4. 10. 31 규칙 제1966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군부대(주한외국인 군부대를 포함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신설 2006. 12. 29 규칙 제2469호]

    [제목개정 2017.7.10.]



    제18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8.30., 2016.2.1.>

    ② 지역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14.8.11., 2016.2.1.>

    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8.30., 2016.2.1.>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⑤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제18조의2(수급자 요금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한다. <개정 2016.2.1.>

    ② 삭제 <2015.1.12.>


    제18조의3(재난지역수용가 요금감면)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8.11]


    제1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3.12.20><개정 2009.6.10., 2016.2.1.> <단서신설 2017.7.10.>

    ② 수도요금을 금융이관에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자 한 경우에는 매월 고지서당 200원을 할인한다.[신설 2009. 6. 10 규칙 제2565호]


    제19조의2(과태료의 감경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의 과태료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8.11]


    제20조(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 개량공사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② 조례 제40조제4항의 시설에 대한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60% 이하 최대 120만원(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개정 2016.2.1., 2019.2.28.>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60% 이하 최대 100만원(다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 <개정 2016.2.1., 209.2.28.>

    3.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 <신설 2019.2.28.>

    ③ 조례 제40조제4항의 공사비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7.7.10.>

    3. 기타 건축물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소외계층 이용 건물 <개정 2016.2.1.>

     2. 공동주택
     

    3. 단독주택

    4. 기타 접수순
    [본조신설 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21조(위탁업무의범위)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검침결과 전산입력

    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전달

    3.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금 납부독려

    4. 수도요금민원의 접수 및 처리

    5.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

    6. 상수도관련 홍보물 배부 등 기타위·수탁계약에서 정한사항
    [전문신설 2008.10.30 규칙 제2535호]


    제22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에 따른"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전문신설 2008.10.30 규칙 제2535호]


    제23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 기간 중 제21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08.10.30 규칙 제2535호]


    제24조(지도·감독)   ① 본부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신설 2008.10.30 규칙 제2535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1. 25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8. 12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7. 18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6. 6. 8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6. 11. 18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10. 31 규칙 제1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규칙 제200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달성군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6. 11. 11 규칙 제20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7. 7. 21 규칙 제2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누수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2. 7. 10 규칙 제2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 12. 30 규칙 제2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과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 5. 30 규칙 제2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2006년 10월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 12. 29 규칙 제2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10 규칙 제2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30 규칙 제25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상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검침수탁관리소장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대구광역시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침수탁관리소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수탁자의 수탁업무개시일 전일까지 지정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6. 10 규칙 제25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72호, 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39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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