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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판례2001도6903.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판례87도393.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판례79도1761.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이른바 육로의 인정에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과등은 불문하므로 학교법인 소유토지를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하였다던가 소수인의 통행에 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육로의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판례85노5706.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본건 통로는 단순히 전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 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