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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 18:33

     

    20191130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

    상원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단언.
    하원은 미 국방장관에게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해외 군사시설 및 한국 일본에 배치된 미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법안에 명시.

     

    201912월 3,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 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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