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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색·황색·적색 등으로 구분되는 주·정차 노면표시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2. 4. 07:39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
    2시간 이상 주·정차한다면 과태료가 1만원씩 추가.


    도로 옆에 그려진 흰색 실선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황색 점선 표시 구간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


    황색 실선 구간은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 황색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방법, 차의 종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노란색 실선이 두 줄
    주차나 정차도 해서는 안 된다.


    빨간색 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미터 이내라면 빨간색 실선 표지 가능. 
    과태료 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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