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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행정재산
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청사, 관사, 학교 등)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보존용 재산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예: 문화재, 사적지 등)국유재산 일반재산
보존용 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대부 대상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