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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번호판 가림 처벌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4. 14:31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모텔주차장에서 번호판을 가린경우? 교통단속을 피하기위해 한게 아니라 사생활보호차원이라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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