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법률구조공단 구조 대상자 선정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2. 30. 11:12

    2019/12/30 - 법률 - 법률구조법[2016. 3. 29.]
    2019/12/30 - 법률 - 법률구조법 시행령 [2019. 1. 8.]
    2019/12/30 - 법률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2019. 3. 11.]
    2019/12/30 -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2019/12/30 - 법률구조공단 접수 신청
    2019/12/30 - 법률구조공단 구조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주요 항목

    ○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

    ○ 승소 가능성 여부 심사

    ○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개요
     -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구조제도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국민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어 공단에서는 여러 기관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가사사건
     - 형사사건
     - 성범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 사건

    구조 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