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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판결, 결정, 명령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1. 23. 12:52

     

    판결

    매우 신중하게 진행

    변론기일을 열어 진행

    한심급을 끝냄. Ex '1심확정판결'로 끝냄.
    반면 결정은 기각결정, 기피신청, 인용 등을 결정하고 다시 재판가능.

    재판의 최종적인 방식으로 각각의 심급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론을 거친다음, 판결서라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재판서에 의해 법정에서 선고되고 그로 인해한 효력이 생긴다.
    판결에 따른 결과는 민사에서는 원고승소, 일부승소, 패소 등으로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등의 판단이 판결에서 나오게 되고 불복 수단 항소, 상고가 있다.

    판결은 확정하고 나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 중에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급부의무를 선언한 급부판결에 한한다. 다만 급부판결에서도 창작을 하게하는 채무를 인정하는 판결과 같이, 그 급부의무의 성질상 강제집행이 불능한 것 또는 부적당한 것은 집행력이 없다.

     

    결정 및 명령

    판결 보다 간편한 진행

    변론기일 없이 진행 가능

    결정 또는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성립되는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결정

    판결로 재판할 사항이외의 사항, 소송절차중 비교적 경미하거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재판, '절차'에 관한 재판을 결정 이라한다. 변론이 필요하지 않는 가압류, 가처분 대표적인 예이다. 민사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화해권고, 등 이 있고 형사에서는 보석허가, 공소장 변경허가 등이 있있고 불복수단으로는  항고 가 있다.

     

    명령

    명령은 법원 외의 재판기관이 하는 것으로 기일변경명령, 보정명령 등이 있다.

     

     

    소송 유형 Ex

    경매 신청 => 경매개시 결정

    보증금 반환 소송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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