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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18조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21:51

    장영석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살인죄나 상해죄가 꼭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쳐야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결과를 용인했을 때도 성립이 가능하다, 이 총회장 등이 방역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미필적 고의에 따라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형사법)는 “신천지 교인 명단이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 18조를 어겨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살인죄·상해죄 고발이 성립되려면 이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명단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의도가 신도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에 근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이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를 죽이려는 의도로 교인 명단을 숨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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