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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요
경작을 위한 토지의 경미한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적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한다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지목 변경을 수반(단 전·답 사이의 변경 제외)하지 아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