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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답) 성토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17:35

     

    일반적인 개요

    경작을 위한 토지의 경미한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적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한다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지목 변경을 수반(단 전·답 사이의 변경 제외)하지 아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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