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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한다.
소명이 부족하다면 원고에게 소명자료 등을 보충할 것을 명한다.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나 동.반장으로부터 `불거주 확인서`를 제출(현실적으로 여렵다)피고의 직권 말소된 폐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주민등록법상 직권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복잡하고 많은 시간 소모)
특별송달 불능. 피고의 주소가 불명한 상태라도 특별송달신청(집행관송달신청)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하여 특별송달을 약 2회정도 실시한 뒤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공시송달신청 하더라도 특별송달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