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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집행정지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23:03

     

    개요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범위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에 적용된다.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요건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적법한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어야 하고,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③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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