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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을 위해 마련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18. 1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으면, 무료로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에 유용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래에 기재된 여섯 가지이며,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을 선임받기 원하신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국선대리인 신청서와 신청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위 ①~⑤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또는 ⑥관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