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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집행정지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11:16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정지제도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의 신청방법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정지신청서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다.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집행정지는 보통 각종 허가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 등과 같은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등록신청 거부처분 등과 같이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을 정지하고 허가를 하라는 식의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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