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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할 권원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판결문Ex
- 대상이 되는 토지 특정.- 통행방해하는 방법이나 요인 특정(자동차, 바위).-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제거 가능.- 비용 부담은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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