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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부기준배점항목세부내역기본요건
(40점)『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40점경력
(25점)관련분야(NCS 소분류 기준 해당 직종) 경력
*교육훈련, 현장실무, 연구경력 인정1년당 1.5점
(최대25점)자격(35점)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
-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경우35점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소지한 경우
-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경우
-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미만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경우30점③-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상,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교육·훈련 도는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1급, 2급)을 소지한 경우20점④- 국가전문자격을 소지한 경우
- 기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13점⑤-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10점⑥-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7점가점
(20점)보수교육교직역량/전공역량 각 이수자
·15시간 이하(3점)
·15시간 초과(5점)
* 2020년 중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에 한하여 가점 예정10점 우수교사스타훈련교사(10점)기능한국인 또는 명장(10점)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자격 소지자(5점)최근경력최근5년 이내 관련분야 경력(교육훈련, 현장실무, 연구경력)1년당 2점
(최대 10점)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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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술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