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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통신망운영관리규정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1. 11. 20. 00:43
    행정정보통신망운영관리규정
    [ 일부개정 2008.7.18 대통령훈령 제219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행정정보통신망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7.18>
    1. "행정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에 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행정통신시설"이란 행정정보통신망용으로 시설한 시외교환시스템과 이에 접속된 관련 정보통신장비(인터넷전화, 제6조의2에 따른 위성통신망 및 제6조의3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시외교환시스템"이란 전국을 행정정보통신망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한 시외중계전용 교환시스템을 말한다.
    4. "중계회선"이라 함은 교환시스템 상호간에 접속되는 회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정보통신망(이하 "행정망"이라 한다)에 접속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행정망 이용

      제4조(이용신청 <개정 2008.7.18>) ①행정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속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접속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1. 예상 통신량 및 시설용량
    2. 회선료 등 경비부담
    ③시외교환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행정망에 다른 기관의 중계회선을 신규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신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제5조(이용해지 <개정 2008.7.18>) ①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이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신회선의 접속을 중단하고 이미 사용된 요금을 정산한다.<개정 2008.7.18>

      제6조(통신역무) ①행정망에 관련기관의 통신망 및 기간통신사업자망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전화의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전화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③이용기관이 PC형, 전화형 또는 회의실형 영상통신장비를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상 데이터량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④ 행정망으로 기관간에 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호환 및 연동을 위하여 통신프로토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제6조의2(위성통신망)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성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성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위성통신망, 이동형 위성중계 차량이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18] 

      제6조의3(영상회의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영상회의시스템(영상과 음성ㆍ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18] 

      제7조(통신보안) ①행정망을 이용하는 자는 통신하고자 하는 사항이 비밀이거나 비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요 행정통신시설이 설치된 기관은 별도의 시설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제8조(사용제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형 재해 ㆍ재난의 발생 등으로 통화량이 폭주하여 장비의 정상동작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기관에 대하여 행정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망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고장신고) ①행정정보통신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관리

      제10조(통화료) ①행정망을 통하여 이용한 통신요금은 이를 이용한 기관이 부담한다.
    ②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망과 기간통신사업자망간의 접속을 위하여 시설한 국선회선료는 행정안전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2008.7.18>

      제11조(회선료) ①행정안전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간에 행정망용으로 구성되는 회선의 전용료는 행정안전부가 부담한다. 다만, 중앙부처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회선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② 행정망으로 시ㆍ도간에 구성되는 회선의 전용료는 행정안전부가 부담하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에 구성되는 회선의 전용료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다만, 재정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7.18>
    1. 시ㆍ도간에 구성되는 회선의 전용료 : 행정안전부와 시ㆍ도간의 협의
    2.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에 구성되는 회선의 전용료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의 협의
    ③중앙부처 또는 관련기관에서 시외교환시스템까지 연결한 회선의 전용료는 당해 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08.7.18>

      제12조(요금산출) ①행정망의 통신요금 총액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7.18>
    ②행정망을 이용하여 기관별로 사용한 통신요금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요금관리시스템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시외교환시스템별로 설치된 지역요금관리시스템의 요금부과자료에 의한다.<개정 2008.7.18>
    ③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청구액과 중앙요금관리시스템에서 산출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처리하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률을 가감하여 그 차액을 전 이용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개정 2008.7.18>
    ④중앙요금관리시스템이나 관련장치의 고장 등으로 기관별 통신요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 3월간 기관별 통신요금의 평균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일정률을 가감하여 부담한다.

      제13조(요금납입)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망을 이용한 통신요금을 이용기관별로 매월 산출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납입하도록 한다.<개정 2008.7.18>
    ②행정망에 접속된 기관이 별도협정에 의하여 요금할인을 받는 일반전화의 이용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③이용기관이 통신요금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연체료 등은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통신요금을 통보받은 기관은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제15조(협정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망에 접속되는 기관의 공공요금절감,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에 관한 계약ㆍ협정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8.7.18>


    제4장 행정망 및 시설관리

      제16조(설치장소) 행정통신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8>

      제17조(국선접속) ①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환기에 적정량의 국선회선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국선 또는 중계회선의 부족으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망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선의 증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선을 증설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제18조(번호체계) ①행정망의 기관식별번호는 0번과 1번, 국선식별번호는 9번으로 한다.
    ②행정망의 기관번호체계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ㆍ도는 3단위로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군ㆍ구 및 기타 기관은 4단위로 한다.

      제19조(회선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와 시ㆍ도의 시외교환시스템간에 구성된 회선은 행정안전부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까지 구성된 회선은 시ㆍ도가 운영ㆍ관리한다.
    ③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까지 구성된 회선은 시ㆍ군ㆍ구가 운영ㆍ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7.18] 

      제19조의2(신ㆍ증설 및 교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시설의 신ㆍ증설 및 교체시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시설과 상호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수요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예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18] 

      제20조(시설관리) ①시외교환시스템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통신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시험ㆍ정기점검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해당기관이 부담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행정망시설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7.18>

      제21조(기술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망 시설의 안정성ㆍ호환성 및 예산낭비 요인의 제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행정통신시설에 대하여 기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주요 시설의 고장으로 다른 기관과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그 고장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제23조(자료보관) 통신요금과 관련된 문서, 전산자료 및 행정통신운영관련자료는 사용연도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



    부칙 <제79호, 1999.4.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 2008.7.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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