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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뉜다
농지법을 근거로 한다.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농업회사법인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
농업법인의 경우 자본금 기준이 없어 만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마련한 지원금과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을 가져야한다.
농업법인설립 시 발기설립으로 진행할 경우 발기인, 즉 주주가 모두 농업인이면 된다. 농업인확인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다. 법인 이사의 구성원은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설립 후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농업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채무,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나 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2020/10/21 - 농업회사법인 설립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이후에 농업인 한 명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한 명을 추가로 구성해야 한다.
채무, 법인자산으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개별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
농업법인의 세금감면 혜택법인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기타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는 50억원을 한도로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이외 부대사업 소득(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등 소득,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5년간 50% 감면된다.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50% 감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큰 만큼, 악용하여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조세감면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아 최근 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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