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가이므로 철거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가능 존제.
*. 건물이 없는 부분과 건부지를 구분하여 경계측량하고, 측량도에 의해 일부 토지만 농취증을 발급 가능. 측량비는 20여만원.
*. 농취증의 반려사유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다면 매각이 허가 된다. 즉,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지만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가 된다면 가능하나, 만약 법원에서 반려사유에 대한 조사서가 면사무소에 갈때 무단전용을 이유로 향후 원상회복의 명령이 날 수 있다는 회답을 한다면 매각이 불허가 된다.
그러나 현재 지상에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현황이 대지로 사용중인것으로 법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농취증이 반려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좋다.
그리고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반려시 그 사유를 지상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현황이 대지로서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가 아니므로(특히 원상회복의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적시되면 금상첨화) 반려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