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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회사법인 설립 (주식회사)
    Search: 농업 농업 2020. 10. 21. 08:42

    농업회사법인 설립 서류 (주식회사)

     

    설립요건정의 -> 필요서류준비 -> 등기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설립요건은 일반법인과 비슷하다. 상호명, 자본금, 임원, 주식, 목적, 정관 등 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요소들을 정의.

    설립 당시 주주는 100% 농업인이어야한다. 임원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 설립 이후 지분을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90% 양도 가능하다.

    발기인대표 잔고증명서, 농업인자격증명원(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원들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발기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를 하여 회사에 금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받는다. 발기인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금액을 납입했다는 증명서인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중 한명 명의의 통장이어야 한다.

    사내이사 또는 대표자는 비농업인도 가능하다. 임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만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필요서류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또는 방문시 개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인감신고서 (법인인감 신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자체 통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본점 소재지 지자체(시ㆍ군ㆍ구청)에게 30일이내에 설립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농업법인 설립등기통지서(지자체에 있음), 정관, 조합원(주주)명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사업자등록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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