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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부동산 매입, 4월29일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매입: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단독주택 포함 약 10억원.
매입 토지 중 363-4번지 1871㎡(566평)가 지목상 '전'인 농지다.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 의원이 등기부등본과 토재대장을 확인한 결과 36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확인.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제2조(정의)에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20200806일 오후 서면브리핑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달라"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