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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누수로 손괴죄 가능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9. 13. 13:10

     

    2004년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

    윗집에서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거부한 것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석한 경우다.

    온수관 점검 거부 및 미보수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를 끼친 윗층 주인에게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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