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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2010다108883] 건물 이격거리,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20. 11. 3. 13:32

     

    건물철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의 의미(=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2]
    민법 제24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2조 제1항
    [2]
    민법 제24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이격거리가 경계로부터 건물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바( 민법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가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서 낙수가 떨어져 원고 소유의 건물이 빗물에 오염되었다거나 원고 소유의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일조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용인 아래 그 소유 건물 지붕에 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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