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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20. 11. 27. 00:32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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