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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개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정하여진 금액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집행권원은 아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력을 잃게 되면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그 집행력을 잃게 되며,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정지된 때에는 그 효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도 미치게 된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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