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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지붕 차양 6m 허용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11. 19. 12:03

     

    관련 뉴스

    2018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431538

    축사적법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2016년 1월 19일 개정돼 '축사와 축사 사이의 지붕이 없는 통로 상부 폭 6m 이하의 범위에서 차양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2016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15188843281

    이번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양 설치로 인정해 건축면적에서 제외

     

     

    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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