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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차로제 추월차로 2018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0. 11:19

     

    기존지정차로 Ex 고속도로 4차선: 중앙 분리대부터 ||1차로|2차로|3차로|4차로.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1.5톤이하 화물차
    3차로: 대형 승합차, 1.5톤초과 화물차
    4차로: 건설기계 특수 화물차

     

    20180619일부터 간소화된 지정차로제(경찰청 개정·시행)

    도로의 주행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간소화 해서 구분한다. 차로를 2개로 양분해 왼쪽과 오른쪽(홀수의 경우 중앙을 포함)을 구분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앞지르기 차로’가 1차로(제일 왼쪽)에 있기에 그 차로롤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양분해 주행차로를 구분한다.

    왼쪽차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량만 이용가능.
    오른쪽차로: 버스(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이 가능.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 없이 주행은 2차로에서, 추월은 1차로에서 해야한다.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르막길에서 저속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3차로가 생기는 구간에서 역시 2차로가 모든차량의 지정차로이기에 고속 주행하는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일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미시행되는 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오른쪽 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버스·화물차 등)은 ‘앞지르기 차로’로 진입이 불가능하며 진입 시 지정차로 및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한다.

     

    추월차로

    추월을 할 수 있는 차로로 고속도로에만 있다.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가 없다.

    고속도로에서의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자신의 주행차로 바로 왼편 차로만을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하위차선이 비어있는데 추월차로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된다. 단 추월하다 터널·교량 등 차선변경 불가구간을 만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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