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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규정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6:30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고시로 제정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에 의한 별표Ⅱ 품목별보상기준
    가전제품의 경우 ①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③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환급,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및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5회째)에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 발생시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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