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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조립불량 또는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 주요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포장 및 수송 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o 제품교환
o 무상수리
o 무상수리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수리
*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현지
출장수리
․소비자의 현품
운송 거부
․ 현 품 운 송 곤 란
또는 운송비 과다
․농번기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발생
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
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비 부담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
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농번기 중)
o 피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