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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용기계 농기계 환불규정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7. 17:07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조립불량 또는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 주요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포장 및 수송 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o 제품교환
    o 무상수리
    o 무상수리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수리
    *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현지
    출장수리
    ․소비자의 현품
    운송 거부
    ․ 현 품 운 송 곤 란
    또는 운송비 과다
    ․농번기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발생
    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
    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비 부담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
    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농번기 중)
    o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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