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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시설 부지 https://infos.tistory.com/3322
농업용 시설 종류 https://infos.tistory.com/3321
농업용 부속시설 https://infos.tistory.com/3320농지에서 허용하는 행위들 중에 '시설'에 해당하는 내용.
농지법 [시행 2020. 8.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