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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제도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1. 1. 14. 11:46

     

    사무내용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

     

    구비서류

    취득세(기한내, 기한후) 신고서, 거래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상속협의서 등), 건축물 원시취득(보존등기)시 건축물대장, 취득가액 증명서류(도급계약서, 법인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그 외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규정

    지방세법 2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세  율

    세  율 (취득세 기준, 지방세법 제11조,12조,13조,15조)

     

    농지, 자동차,  토지, 화물,  주택 취득가,  기계장비,  무상  취득,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업,  공유합유분할,  선박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분의 20 가산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0.025% 가산(최대 75%)

     

    기타

    "기한 내 신고"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는 납세의무자, "전 소유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다.
    "취득물건 내역"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이다.
      가. "소재지"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다.
      나. "취득물건"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나뉜다.
      다.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이다.
      라. "면적"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이다.
      마. "종류(차종)"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은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증설 등 중과세, 고급주택ㆍ별장ㆍ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등)ㆍ고급선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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