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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1. 1. 22. 10:45

     

    '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모든 항목에 확인 체크를 한 후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세심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임시저장은 신청서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꼭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20년12월28일 09:00부터 '21년1월27일 18:00 까지입니다.

    • 마감일에는 신청서 제출이 몰려 서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1년1월27일 18:00 이후 Agrix 접속이 자동종료 됩니다. 확인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나 허위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본사업의 제제사항 뿐만아니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확인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는 심사숙고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농지, 육성자금, 선도농가 실습지원 또는 청년농 농업컨설팅) 지원은 신청서 제출시 신청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선도농가 실습지원 경우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 가능 - 선정 후, 영농계획을 변경(영농유형의 변경, 사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준비서류 안내>
      공통사항 :
      ① 하나의 항목에 서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성명_서류명으로 작성(예. 홍길동_건강보험.zip)

    ②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 신청 및 평가기간 중에 건강보험 관련 서류 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선정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확인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의 건강보험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본인, 배우자, 부, 모가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개별 가입된 경우 모두)
    • 건강보험 부과고지서 : ‘20년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또는 납입확인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에서 관련 사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자격사항, 보험료납부현황)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확인
    1. 가족관계등록부 : 본인과 부,모 가족관계를 증명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 하며,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선택
      전산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확인
    1. 병역관련 증명서 : 병역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든 가능함
    1. 사업자 등록증 : 사업지침 3페이지의 허용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1. 본인명의 거래 증명자료 : 독립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로 1~2건 제출
      확인
    2. 영농활동 중단 증명자료 : 사업지침 2페이지의 독립경영 기간 산정을 위하여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병역, 학업, 질병 등)’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3.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확인
    4.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관리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확인
    5. 재직증명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
      확인
    6. 농업계학교 졸업은 정규교육과정의 학교입니다. 농업인대학, 마이스터 대학 등의 명칭에 대학이 들어가 있으나,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경우는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으로 제출
    1. 수상실적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수상실적 사본 제출
      확인
    2. 자격증 : 사업지침 31페이지 명시된 기관에서 발행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면 모두 제출.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확인청년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20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은 초기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7일 이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에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확인하였음을 동의합니다.

    https://uni.agrix.go.kr/docs6/cert/mobileCert/agreePopu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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